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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09.22 10:52 답글 신고
    직접 잡아놓으면 불법체포감금죄인데요? 현행범은 일반인도 체포할수있지만 교통법규 위반자는 현행범이 아니라 님이 경찰관이 아니면 잡아놓을 권한 없어요 현장에 경찰불러도 경찰이 위반사항을 목격한게 아니면 님 주장만으로 통고처분도 불가
  • 레벨 하사 2 용스죽돌이 20.09.22 10:53 답글 신고
    블랙박스여
  • 레벨 대령 1 착하지만가끔무서운 20.09.22 10:55 신고
    @용스죽돌이 그러니까 블랙박스로 위반사실을 확보한다해도 님이 경찰관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 신체를 구금할 권한이 없다니깐요? 한번 못가게 잡아놓고 신고해보세요 경찰이 누굴 체포해가는지.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0.09.22 10:57 답글 신고
    보행자가 킥라니 앞으로 뛰어들어 부딪힌다면?
    차량 대 보행자 사고
  • 레벨 중위 2 maiki 20.09.22 11:36 답글 신고
    영상 좀 올려봐주세요! 암튼 법이 개떡 같다니깐..ㅉㅉㅉ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20.09.22 13:31 답글 신고
    법이 개떡같은게 아니고 경찰이 법알못입니다.
  • 레벨 하사 2 용스죽돌이 20.09.24 06:15 답글 신고
    영상을 올릴줄 몰라려 ㅜㅜ
  • 레벨 중사 1 베닛싱 20.09.22 11:38 답글 신고
    오도바이랑 퀵보드 관련법 좀 강하게 만들어야 함....애들 목숨이랑도 연관있는건대 너무 안일하게...
  • 레벨 하사 2 용스죽돌이 20.09.24 06:17 답글 신고
    전 킥보드랑 자전거 ㅜㅜ
    오토바이는 차라리 보이기라도 하지요
    킥라니 자라니는 밤에 불도 안키고 다님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20.09.22 13:28 답글 신고
    경찰이 이상한 말을 하는군요.

    자동차관리법의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즉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원동기가 달리고 그 원동기를 이용해서 땅 위를 달리는 모든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를 분류하는데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 조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19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상)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서 각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량을 정의하고 있는데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는 것 중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왼쪽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지 특수차량 아닙니다.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20.09.22 13:29 답글 신고
    관련기사 첨부합니다.
    http://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8446
  • 레벨 하사 3 달빛연못 20.09.22 13:35 답글 신고
    참고로 올해 12월 11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되면 전동킥보드는 원동기장치자전거에서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가 바뀌고
    자전거와 똑같이 최하위 차로로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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