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동네 밤마다 나타나는 킥라니 3대가 편도 4차선 도로에서 1차선부터 4차선까지 넘나들며 곡예주행을 하더군요
경찰서 가니 아는 조사관이 있길래 영상 보여주고 얘기했는데 킥보드가 왼쪽차선 주행하는게 불법이 아니라네요
도로교통법에 특수차량은 우측차선 주행하게끔 되어있고 여기에는 오토바이도 포함인데 킥보드는 차량으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위반사항에 해당이 안된다네요 ㅡㅡㅋ
그리고 설사 꼬투리 잡아서 법적으로 문제를 만들어도 킥보드는 번호판이 없으니 사실상 잡는게 불가능하다네요
무슨 X같은 법이고 나라인가요
다음번에 한번더 개짓거리 하는거 보면 직접 잡아놓고 신고할건데 어떤 위반항목을 적용시킬수 있을까요??
딱지라도 끊게해야 속이 후련할거 같은데
차량 대 보행자 사고
오토바이는 차라리 보이기라도 하지요
킥라니 자라니는 밤에 불도 안키고 다님
자동차관리법의 제2조(정의)에 의하면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원동기"란 자동차의 구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내연기관이나 전동기 등 동력발생장치를 말한다.
즉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원동기가 달리고 그 원동기를 이용해서 땅 위를 달리는 모든 것은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동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자동차를 분류하는데
5. 이륜자동차: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
이 조항에 따라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의 19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이륜자동차 중 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이면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규정하고 있고요.
따라서 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는 이륜자동차(정격출력 0.59킬로와트 이상)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정격출력 0.59킬로와트 미만) 입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9 차로에 따른 통행차의 기준에서 각 차로별 통행 가능한 차량을 정의하고 있는데
오른쪽 차로로만 달릴 수 있는 것 중에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가고요.
따라서 전동킥보드는 왼쪽차로로 통행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는 이륜자동차지 특수차량 아닙니다.
http://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158446
자전거와 똑같이 최하위 차로로만 운행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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