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보니 한면을 가로막았네요?
한면 가로막는 행위는 주차방해가 아니라 불법 주차로 단속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링크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6페이지 참조)
차량이 이중주차에 의해 이동되었을수 있어 예전에는 사이드브레이크의 체결사진등이 필요했지만
지침이 바뀌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이의제기기간동안 위반자가 타인에 의하여 이동되었음을 증명할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줍니다
(위 링크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8페이지 참조)
해당 위반사항은 명확하게 위반된 사항이라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야 하므로 1회 계도는 지침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소극행정의 대상이 됩니다
(위 링크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8페이지 1번, 2번 내용 참조/1회 계도후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계도 사항일 경우는 지속 계도처리하는게 정상)
민원 제기한 이후에 답변 받으신 내용에 담당자 연락처 있을겁니다
거기에 연락하셔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한면을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되고 이중주차고 인해 단속 된경우라도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고 이후 위반자가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나와있는데 이게 왜 1회 계도 처리인가?
소극행정 민원 넣겠다 하시면 됩니다
@닉네임10자리만 감사합니다 처리했습니다.
혹시 다른차량신고한게 있는데
시동이 걸려있는상태로 주차방해(2면이상) 사진 2건
“15분”간격으로 찍어놨는데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이유로 계도처리도안하고 처리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는
어떻게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겁니까?
무조건 적인 1차 계도는 소극행정 대상입니다만 주차방해 상태가 어떤상태인지 사진이나 그림을 첨부해서 문의하시면 더 제대로 된 답변 드릴수 있을것 같네요
평행주차하는 차량은 거희 없습니다 .
그리고 바로 조수석옆이 라인 출입구입니다.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사진 보니 한면을 가로막았네요?
한면 가로막는 행위는 주차방해가 아니라 불법 주차로 단속되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됩니다
(위 링크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6페이지 참조)
차량이 이중주차에 의해 이동되었을수 있어 예전에는 사이드브레이크의 체결사진등이 필요했지만
지침이 바뀌어 일단 과태료를 부과한 이후에 이의제기기간동안 위반자가 타인에 의하여 이동되었음을 증명할경우 과태료 부과를 취소해 줍니다
(위 링크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8페이지 참조)
해당 위반사항은 명확하게 위반된 사항이라 불법주차로 단속되어야 하므로 1회 계도는 지침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한 소극행정의 대상이 됩니다
(위 링크 상단 쪽번호 입력란에 148페이지 1번, 2번 내용 참조/1회 계도후 과태료 부과가 아니라 계도 사항일 경우는 지속 계도처리하는게 정상)
민원 제기한 이후에 답변 받으신 내용에 담당자 연락처 있을겁니다
거기에 연락하셔서 장애인복지사업 안내책자에 보면 한면을 가로막는 행위는 불법주차로 단속되고 이중주차고 인해 단속 된경우라도 과태료 부과가 우선이고 이후 위반자가 입증하면 과태료 부과가 되도록 나와있는데 이게 왜 1회 계도 처리인가?
소극행정 민원 넣겠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도 안되면 장애인복지사업 책자를 근거로 소극행정 민원 넣으시면 됩니다
혹시 다른차량신고한게 있는데
시동이 걸려있는상태로 주차방해(2면이상) 사진 2건
“15분”간격으로 찍어놨는데 차량에 시동이 걸려있었다는
이유로 계도처리도안하고 처리했는데 이부분에대해서는
어떻게 담당자가 원칙적으로 해결을 해야되는겁니까?
장애인주차칸에 주차를 해논것도 부과를 안한가같네요;;
전화해보니 뉘앙스도 그렇고 어플 답변부분에서도 과태료 부과했습니다가 아닌 관련 지침에 의해 처리하겠습니다.
해놓고 계도로 처리로 한거같네요 ;;
위 링크 140페이지 참고하시면
주차장에서는 정차와 관련된 법리가 적용이 안되서 정차로 안보고 차량의 흐름에 방해가 되기때문에 잠시 침범또는 가로막는 행위가 된건지 판단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부분은 지자체에서 판단을 하는거라 15분 간격이라고 해도 어떻게 처리할지 잘모르겠네요
신고 처리결과를 받으시고 약 한달정도 후에 정보공개청구하셔서 답변받아보시면 과태료부과여부 확인가능합니다
그 이후에 제대로 부과가 안된거면 또 소극행정신고하시면 됩니다
부산 쪽에서 활동하시는 분 같은데...
이 부분의 신고도 정승천 감독이 구청이랑 법따져가면서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지금 찾아 보려니 잘 찾아지지 않네요.
소극적 행정이고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나와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 주차구역의 신고가 잘 처리되지 않는 이유도 나와 있네요.
조금 된 영상들이지만 한번 보셔도 좋을 듯 싶어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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