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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55607
이런답변을 받았는데요.
이거 수사진행한다는데 어떻게 처리기되어지는건가요?
과태료처분인가요?
참고로 안전 신문고 카메라촬영이 아닌 그냥 카메라촬영
신고해도 접수가 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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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나 지역특수성이랑 관계없는 차량불법구조변경 건이라
그냥 어? 불법이네 너 과태료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이거 강화규정 처리시기라서 아마 입건 전제로 확인나갈겁니다.
아직 조사중에 있는듯 합니다.
일반 유저들이 뭘 알겠어요
경찰 관계자로써 정확히 아는 사람이 교사블에 댓글 작성할 확률 적어보입니다
카고트럭 적재함에 꽂은경우는 제34조 적용이 아닌 제29조 적용이라 불법개조는 아니며 안전기준 위반으로 입건 대상은 아니고 원상복구 명령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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