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날 중고차만 타던 집사람 이번에 보배님들 조언을 얻어서 XM3 새차로 큰맘 먹고 구입 하고서 두달도 안되었는데
황당한 일을 당했습니다.
영상보시면 본도로 합류 하기전 마을길에서 대기할때 지나가는 포크레인 싣고 가는 화물차가 포크레인 탑으로
벚꽃나무 가지를 치고 가면서 뒤따라 가던 집사람 차를 부러진 나뭇가지가 덮친 사고 입니다,
흔하게 일어날수 있는 사고라고 할수 있겠지요.
포크레인과 집사람차 사이에 있던차, 그러니까 사고를 낸 차 바로 뒤에 따라가던 차 넘버는 선명하게 찍혔는데
정작 사고를 낸 화물차의 넘버는 식별이 안됩니다.
문제는 사고후 화물차는 그냥 지나갔고 이런 사고가 처음인지라 여기 저기 몇군데 전화를 했고 한시간 넘게 추위에
떨고 있다가 도 국도보수하는곳인가 그곳에서 와서 나뭇가지 톱으로 잘라 처리하고 갔습니다.
다행이 군청에 전화하니 이럴때 대비해 보험을 들어놨으니 그쪽에서 해결해 줄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그쪽 보험사에서 전화가 오기를 자차로 30프로는 해결 하라고 한다는군요.
새차 망가진것도 억울한데 군에서 보험까지 들어 놨는데 왜 피해자가 30프로를 감수 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피해자쪽 보험사에는 블랙박스 파일을 보내 줬으나 뭐 돌아가는 판이 서로 좋게 좋게 하면서 자차로 처리 해야 하는
상황인것 같은데 제가 화가 나는게 저쪽(상대쪽)보험에서는 블랙박스 요청하지도 않고 사고 원인을 찾으려 생각도 안하는겁니다.
그냥 묵은 나뭇가지가 부러져서 맞은 거라고 생각 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자기들이 블박 영상보고 cctv보고 해서 그쪽 화물차에 구상권 청구하고 피해자에겐 먼저 보험 처리를 해서 피해가지 않게
해야 하는것 아닌가요?
이런 경우 보통 다들 이렇게 억울하게 본인 자차로 해결 합니까?
파손부위는 나뭇가지가 운전석 A필러 하단쪽으로 떨어지면서 A필러는 긁힌상태이고 그 아래 부터 본닛까지 찌그러 지고
엠블렘 부분도 상처가 났습니다.
당시 집사람 전화 받고 갔을때 어둑 어둑 할때인데 차를 덮친 나뭇가지가 반대쪽 차선까지 침범한 상태로
양쪽 봐가며 수신호 하느라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처음 경찰에 전화 했을때 그런건 군청에 전화하라고 해서 군청에 하니 도에 하라고 이러다 보니
혼자서 고생 많이 했는데 결과가 이런다니 너무 화가 납니다.
비슷한 경험 하신 분들 이럴때 그냥 좋게 좋게 30프로 자차 잡고 해결 해야 하는건가요?
30프로는 무슨 근거로?
블박차는 지자체가 보상, 지자체는 화물차 찾아서 구상권.
30프로는 무슨 근거로?
지자체 놈들이 그따구로 대처하면 자차 들어있으면 자차로 수리하고 보험사에서 구상권 청구 하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차피 내과실 없으니 할증 같은거 안됩니다.
나쁜 놈들이네요! 뭘 잘했다고!
원래 안전거리 미확보 과실인데
이번건은 애매함
거리도 충분히 유지 했구요. 차라리 붙어서 따라 갔으면 피했을수도 있겠지요
저건 안전거리와 상관없어 보이네요...
법원가셔서 지자체를 상대로 소액소송 넣으세요..
일단 소송들어가면 지자체에서 법원 와야하고..
이래저리 시간 비용낭비되니 왠만하면 합의할려고 할껍니다.
또는 사업소 견적 뽑으시고 미수선 한다음 공업사에서 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사업소 견적 뽑고 미수선후 공업사 수리는 견적을 비싸게 받은 다음 공업사에서 저렴하게 한다는 내용인가요?
제가 사고 나본적이 없어서 아는게 없네요.
http://www.susu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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