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올라오고있는 글이긴한데요
상대방 과실 100%라는 전제하에 상대방이 책임보험만 들어있으면
보통 본인의 자동차보험중에 무보험차 상해 특약이 있는지 확인후
그걸로 치료도 받고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제가 한번도 써먹어본적이 없어서 질문을 드릴려구요
1.무보험차 상해특약을 사용하면 대물과 대인 그리고 렌트까지 되는건가요?
2.대인은 치료비만 지급하는건가요?
아니면 합의금까지 내 보험사에서 지급후에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를 하는건가요?
이런거라도 알고있어야 나중에 어벙벙하게 당하지않을거같아서요~
경험있으신 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비용은 보험사에서 상대방에 구상권 청구합니다
렌트는 상황에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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