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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1.01.17 21:26 답글 신고
    맞아요. 1분 간격 필요 없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 행안부에 안전신문고어플 관련 문의 넣어놨네요.
    1분 간격이라는 근거 어디서 나온거냐고...
  • 레벨 중사 2 포터삼쩜삼터보 21.01.17 21:31 답글 신고
    글쓴이 입니다.
    그렇다면 사진한장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
  • 레벨 중위 2 shineJins 21.01.18 00:37 답글 신고
    장애인 주차구역과 주차한 비장애인 차량의 번호가 명확히 확인되면 한장의 사진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다만, 확실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두장에서 세장으로 나눠서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과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한장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는 사진한장

    그리고 처리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이 비치되어있지않은 차량의 앞창문쪽사진한장 이렇게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 레벨 중사 1 roksniper 21.01.18 01:51 답글 신고
    안전 신문고 앱에서 신고시 한건에 사진을 2장 등록하려면 1분이상 텀이 없으면 등록이 안되더군요 사진 한개만 등록 됩니다...물론 한장으로 충분한 경우도 있는데 차가커서 바닥 마크를 완전히 가리거나 위변조가 의심될때는 주차증도 찍어서 올려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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