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378308번 글(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5655&bm=1 )에 답변다신분이 1분간격으로 사진 찍어야 한다고 하셨는데요.
장애인 주정차위반 신고시에는 1분간격등의 텀을 두지않고 위반시간이 기록된 위반을 확인 할 수있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첨부하면 됩니다. (제일 좋은방법은 신고앱의 촬영메뉴를 이용하여 첨부)
장애인 주정차구역은 1분미만이어도 주정차해서는 안되는 구역이기 때문입니다.
잘못알고 계신분들이 있으신듯하여 글 적어봅니다.
그래서 국민신문고 행안부에 안전신문고어플 관련 문의 넣어놨네요.
1분 간격이라는 근거 어디서 나온거냐고...
그렇다면 사진한장으로도 신고가 가능한것인가요?
다만, 확실한 과태료 부과를 위해 두장에서 세장으로 나눠서 장애인 주차구역 사진과 차량의 전체적인 사진 한장
위반차량의 번호판이 잘 보이는 사진한장
그리고 처리공무원의 편의를 위해 장애인증이 비치되어있지않은 차량의 앞창문쪽사진한장 이렇게 신고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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