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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69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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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저렇게 안보이게 가리면
원래는 벌금임
장애인주차자리면 신고하시면 계도할껍니다
그나저나 글쓴이님 잘생기셨네 세상살맛 나겠네요
근데 저렇게 안보이게 가리면
원래는 벌금임
장애인주차자리면 신고하시면 계도할껍니다
그나저나 글쓴이님 잘생기셨네 세상살맛 나겠네요
구리는게 있으니 저러는거죠. 일딴 신고해 보시죠.
파랭이 보호자용이염
장애인을 태우러 온거라고 하면 어쩔 도리가 없음요
보호자용은 흰색에 파란색을 사용하고 있는거고
http://www.mohw.go.kr/react/modules/viewHtmlConv.jsp?BOARD_ID=5900&CONT_SEQ=353909&FILE_SEQ=28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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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린게 이상한거면
의심스러운거면 신고하시면 됩니다~
하얀색은 장애인 동반시 주차가 가능한데 보호자만 있을시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근데 이걸 입증하기가 어려우니.......그냥 막대고 다니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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