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차량 조수석 뒤쪽 후미 휀다쪽 접촉
단순 접촉 사고이고 큰사고가 아니라서 다행입니다.
과실상계중이고,
상대방과 동일하게 대인 대물 접수되어있고 경찰접수도 되있는 상황입니다.
상대 오토바이 측 보험사에서 연락왔는데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있기때문에
대인 보상한도가 50만원 까지 랍니다.
아 조수석에 타고있던 지인은 공동으로 해준다고 하던데 뭔말인지 ㅡ_ㅡ;;
그리고 또.. 과실상계 나오면 무사고 3년 할인 특약 받고 있는데 이제 없어지나요?......
저정도 흠집인데
차에탄 사람이 충격이 있나요?
대인접수하면 본인은 대인2명 접수해줘야합니다
상대 차량이 이륜차인 점과 손상 정도로 보아 입원까지는 모르겠고 치료가 필요할 사고였나 싶긴 합니다.
영상이없으니 누구 잘못인지 몰라도 휠을 저정도 해먹었으면 바이크 운전자는 굴렀을텐데 그 쪽 몸이 걱정되네요..
저정도 흠집인데
차에탄 사람이 충격이 있나요?
대인접수하면 본인은 대인2명 접수해줘야합니다
그럼 상대방에게 구상권 청구 합니다
--> 심장 전문의와 상의하세요
정황상 개싸움으로 보이는데 보배 형님들은 개싸움에 좋은 말 안해줍니다...
휀다는 이번 사고로 깨진 부분입니다.
사고이후에 오토바이는 넘어지는거 없이 서있었습니다./
별이상도 없어서 대물만 처리를 받겠지 했는데/
오토바이가 대인접수 해달라고 요청와서 해드렸습니다. /
그래서 저도 대인접수를 요청해서 받았습니다./
오토바이는 책임보험만 있기때문에 한도관련은 오토바이보험사에서 알려준겁니다./
제자동차 무보험차상해 특약 담보를 써야할듯합니다./
우선 경찰에서 연락기다려보고 과실상계 나오고 나면 진행 해야할듯합니다./
대인합의 욕심없습니다. 오토바이운전자 얼마받나 확인하고나서 받으려고 합니다./
추후 추가적인 내용 있으면 후기 남겨드리겠습니다.
책보주제에 드러눕는다고 지랄이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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