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일전 밤늦은 새벽 1~2차선 좌회전구간에서 택시 1차선 제가2차선 대기중 신호가 바뀌고 좌회전을 하는데 1차선에 있는 택시가 제 차선(2차선)으로 심하게 물고들어와 사고나기 직전 클락션을 눌렀다는 이유로 차 한대없는거리에서 앞지르기후 급정거를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근데 과태료나 이런건 나와있지않고 간략하게 이렇게 답변이왔습니다 어떻게 처리가 된걸까요?
이렇게 답변받아보신분 계신가요?
님이 신고한 내용이 처리되었습니다. [처리결과] 귀하가 제보하신건에 대해 통고처분하였습니다.
안전운행 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
보복운전이나 난폭운전으로 검토했으나, 그것까지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하여 일반 교통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벌점 부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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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 :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하여 경찰관이 직접 위반자에게 범칙금을 납부할 것을 통고하여 범칙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
법률이 정하는 일정한 행정범(行政犯)을 범한 심증(心證)이 확실한 때에 그에 대한 벌금·과료·몰수 또는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정한 장소에 납부하도록 통고하는 행정행위.
네이버지식백과 펌
과태료는 돈만내면 끝. 통고처분(범칙금)은 운전면허에 기록
운전면허에 범칙금기록 많으면 추후 중과실사고나 사망사고 발생시 검사가 이렇게 수시로 위반하고 다니는 사람이라서 평소운전습관이 불량해 불가피한 사고 아님을 주장할수도 있으니 안전운전 하세요ㅎㅎ
범칙금이나 사고기록없이 면허증 깨끗한 상태에서 사고내서 재판받으면 평소 안전운전하여 아무런 기록이 없음을 주장하여 처벌이 무거울때 감형주장에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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