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kfco.org/activity/press**?mode=view&board_id=press&idx=1027&pageno=1" target="_blank">http://www.kfco.org/activity/press**?mode=view&board_id=press&idx=1027&pageno=1
원문은 링크 타고 가시면 됩니다.
1월 27일에 올라온 글인데 이제 봤네요.
단체 소송 들어가니 택시공제는 바로 자발적 환급 해줬다고 하네요.
하지만 나머지 손보사들은 안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변호사님 유튜브에서 하신말씀 덧붙여
잘 모르시는분들 있을까봐 간단 요약드리면
자기부담금은, 쌍방사고 자차처리시
내가 우리 보험회사와 계약에 의해 우리 보험사에는 해당 자부담금을 내는것이 맞지만
상대보험사와 나는 아무런 계약관계에 있지 않기에
상대 보험사의 입장에선 내가 우리보험사에 내는 돈역시 미보전 손해액으로 보는것이 맞다는 의미입니다.
왜냐면 쌍방과실 사고로 인하여 나가는 돈이기때문이지요. 쌍방 사고가 아니였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돈이니까요.
그렇기에 우리보험사로부터 받는것이 아니고, 상대방 보험사로부터 내가 우리보험사에 낸 자기부담금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상대 보험회사에서는 그것을 고객에게 주지 않고, 우리 보험사로 주는 관례? 로서 자기들끼리 주고받은일이 있었구요. 우리보험사에서는 받아서 고객에게 돌려주고 남은 부분을 본인들이 상계처리 해야하지만, 자기네들이 꿀꺽했던것이죠. 그 부분이 문제가 된것이구요.
원칙은 보험사끼리 서로 주고받는게 아니고 고객에게 상대보험사에서 직접 줘야 됩니다.
이를 바로잡고자 금융연맹과, 소비자들이 단체 소송을 하였습니다.
택시공제는 자발적 환급으로 바로 마무리 한것 같습니다.
금액역시 내가 낸 자기부담금 전부를 먼저 내가 보전받고, 나머지를 보험회사에서 구상으로 가져가는것이 맞습니다.
아래 내용에 따라서 말이지요. 생명보험이라는 범주아래 암보험 사망보험이 있듯이
자동차보험은 손해보험의 범주 아래 있기때문에 그 법에 따라야하지요.
손해보험에서 보험사는 소비자가 먼저 손해를 배상받고 남은 것이 있을 때, 그 남은 범위 내에서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단독사고 자차처리는 우리보험사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것이기에 우리보험사에 자부담금 내고 끝입니다.
받을곳은 없습니다.
혹시 틀리거나 이상한 부분있으면 수정요청 바랍니다.
http://www.kfco.org/activity/press.asp?mode=view&board_id=press&idx=1027&pageno=1
참고로 저도 지인통해서 변호사한테 맡겼는데 10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종료가 안됐네요ㄷㄷㄷ
마무리되시면 결과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두가 알면 좋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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