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처음 있는 사고라 어떻게 대처해야 좋을지 몰라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지난주 수요일 신호없는 사거리에서 좌회전 진입해서 정차해있는 차와 충돌한 사고입니다.
좌회전 하는동안에 상대차는 움직임이 없었고 저는 운전자 없는 정차차량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1차선 진입하고 나서 상대차가 움직였는데 A필러때문에 볼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처음에 사고현장에 오신 담당자분이 상대방 과실 100으로 대인접수하지 않고 마무리 하겠냐고 하셨는데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사고 충격으로 무릎부터 허리까지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병원진료를 보겠다고 대인접수 요청드렸습니다.
동승자가 있어서 동승자도 대인접수 하고 치료받고 있구요,
차는 앞뒷문짝, 옆,뒷휀다, 뒷바퀴 휠 교체로 총 비용 200만원에 수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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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전에 제 사고영상을 폰으로 찍은 영상을 올린 글이 있었는데
제 동생을 사칭한 동생 친구가 저나 제동생의 동의도 없이 글을 올린 것으로
대물100 사고를 동승자가 치료를 받겠다고 대인접수를 요구했다며 허위로 글을 남겼습니다.
그 친구가 왜그랬는지는 지금도 모르겠지만
제 동승자는 먼저 치료받겠다고 한적이 없고 제가 교통사고는 혹시 모르는 거니까 작은 통증이라도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유한 것입니다.
지난 주 금요일에 쓴 글을 어제 우연히 알게되어 급히 삭제 하게 했지만
있지도 않은 사실로 쓴 그 글에는 동승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어서 당사자에게 너무 죄송하고 당황스럽습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런일은 없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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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접수가 되면 과실비율을 다시 정해야 하는데
상대차가 1차선쪽으로 비틀어져 있었다는 부분에서 저의 과실이 없다고 할수 없으며 8:2로 보여지고
억울하면 조정위(?)에서 심의받아볼수 있는데 판례로 봐도 8:2 일거라며 저희 담당자도 좀 회의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 과실이 2까지 되나 싶고 차도 걸레가 되고 몸도 아프고 모든게 스트레스라 억울한 마음에 조정위 가겠다고 했구요,
그리고 사고 일주일 지난 지금 시점에서 갑자기 상대방은 대인접수를 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앞범퍼에만 손상이 있는것 같았던 상대차 수리비용은 130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상대차주 분이 아는 공업사에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이부분도 의심되는데 저희보험사에서는
요즘 공업사에서 그렇게 씌우는건 없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런거겠죠 ㅜ
아직 무릎이랑 허리쪽이 불편해서 이삼일에 한번 시간 겨우 빼서 치료는 받구 있구요
도움 받을 곳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글을 올려봤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맞대인 스킬시전
개싸움 시작
승자는 누가될것인가
전글이나 지금글이나,,
본인차수리비200만원. 상대차 수리비130만원은 의심..
"교통사고는 혹시 모르는 거니까 작은 통증이라도 있으면 치료를 받으시라고 "
상대도.. 같은조건입니다.. 혹시 모르느 거니까 작은 통증으로 대인요청한겁니다..
분심위 가도 이렇게 나옵니다
대인접수까지 해서 무과실 받기는 힘들겠네요
이런 사고는 대인 안하고 100:0이 속편합니다
제 동생을 사칭한 동생 친구가 저나 제동생의 동의도 없이 글을 올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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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게 더 의문스럽네요. 동생도 아닌 동생친구가 무슨수로 가족도 아닌사람의 정보로 당일가입해서 글을 쓴건지
영상봐도 전방에 훨씬전부터 차가 움직이는데 이걸 필러 어쩌고 못봤다할정도면
애꾸눈 수준 같아요
개인적인 의견이니 틀릴수 있습니다
대인해주는기준 법좀 바꿔줬으면 하네요 해외에는 이정도로 대인도안되는데
우리나라는 콩만해도 돈나오니 너무 살기좋은나라 ;;;
안타먹는사람이 바보일정도로...
드랍더비트!!! 빠아아아앙앙!! 했어야쥬!!!
빠아아아아앙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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