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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3.05 13:54 답글 신고
    지자체에 주차난이 심각한 일부지역에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도로중에
    주차가 가능한 공간으로 설정해서 지정해 놓은곳도 있습니다.
    자자체에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 레벨 대위 2 지삐몰라 21.03.05 13:59 답글 신고
    지자체에 문의하니 1키로가 넘는 도로 통째로 주차가능 시간이 있다고 하네요. 주정자 가능 시간 표기 상관없이.
    그런데 주차가능 시간이 표시되있고 안되있고 상관없이 주차가능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헷갈릴 수 있어서 문의하니 시설과를 연결해줍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1.03.05 16:26 답글 신고
    안전표지판이 설치 되지 않는 곳은 원칙적으로 정차 또는 주차 금지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 민원 신청에 따른 불수용 사유는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적법하지 하지 않습니다.

    적법 한지 아닌지에 대하여 그 법률상 근거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정차 또는 주차 금지 장소 중 '황색실선'에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으로 지정하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도로교통법 제34조의2(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의 특례)에 따르면 "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 따른 정차나 주차가 금지된 장소 중 시ㆍ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나 주차를 허용한 곳에서는 제32조제7호 또는 제33조제3호에도 불구하고 정차하거나 주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황색실선은 도로교통법 제32조 제7호에 따라 황색실선을 설치 한 곳은 정차 또는 주차 금지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색실선에 예외적으로 특례를 적용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으로 정할려면 "안전표지"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꼭 지켜야하는 "필수요건"은 황색실선에 정차 또는 주차 허용하는 곳으로 정할려면 반드시 도로교통법 제34조의 2 특례 기준 요건을 지켜야지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 특례 기준 요건은 "지방경찰청장" 이 "안전표지" 로 구역ㆍ시간ㆍ방법 및 차의 종류"를 정하여 안전표지가 설치된 곳만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하는 곳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첫째. 정차 또는 주차 허용 시간을 누가 정하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 하여야하고
    둘째. 지방자치단체가 정차 또는 주차 허용 시간을 정하고 있다면, 이것은 법적효력이 없는것입니다.
    셋째. 황색실선은 정차 또는 주차를 금지하는 장소 입니다, 이 장소에 안전표지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정차 또는 금지 장소 입니다.
  • 레벨 소위 2 용성짱 21.03.05 16:37 답글 신고
    한가지더 말씀 드리면, 지방자치단체는 주정차 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기준을 정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오로지 한가지만 처리할 수 있는 사무 즉, 과태료 부과, 징수만 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태료의 금액, 그리고 과태료 부과 방법 또는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정할 수 없습니다,.
  • 레벨 대위 2 지삐몰라 21.03.06 10:57 답글 신고
    와우. 세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저 위치는 주정차 금지 팻말만 있고 주차가능 시간 표시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다 시간표시가 있는데 저기만 없습니다.

    그래서 신고하니 맞은편 버스정류장은 주정차가능 시간 표시가 있고 저 도로 전부다 그 조건이 성립된다.
    불수용 이다. 이렇게 답을 주네요. 전화로 통화하니 한숨쉬고 웃네요ㅡㅡㅋ
  • 레벨 대령 3 모탈컴뱃 21.03.05 17:10 답글 신고
    지자체마다 허용시간 있습니다. 요일도 있구요. 시청에 전화해서 물어보시면 답해줄겁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3.05 17:39 답글 신고
    소극행정 재신고로 넣으세요. 그럼 제대로 처리됩니다. 인사고과에 영향이 있거든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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