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7 종합보험 통원
상대3 책임보험 입원
본인이 과실이 7이라서
치료비 제외하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처리중인데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가 100이면 과실이70이라서
100-70 = 30만 받는건가요?
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본인7 종합보험 통원
상대3 책임보험 입원
본인이 과실이 7이라서
치료비 제외하고
상대방 책임보험으로 처리중인데 부상등급에 따른 한도가 100이면 과실이70이라서
100-70 = 30만 받는건가요?
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가해자는 책보한도까지 인정?
추가는 본인보험으로!
좋은방향으로 진행되겠죠!
내과실이 9라도 합의금 200이고 300이고 받는거에요
소송가면?치료비도 과실상계한다는건 알고계시쥬?
과하면 체할수도 있다는!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 이기때문에 부상등급 한도가 100정도 되고(물론 치료비용은 제외)
이금액에서 과실상계후 적용되는 금액이 30정도 된다고합니다..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전액!
상대가 책보니 책보한도까지죠?
본인보험 무보험상해나 자상특약으로 처리하고 치료 잘받으세요
합의금은 과실상계하는게 기본입니다!
내보험 자상으로 치료,합의 하고 구상권으로 가셔야 합의금 많이 받을터인데
책임보험으로 합의금 받으면 얼마 안될텐데요.
사고처리에 있어 첫단추를 잘못 끼셨네요 ㅠ
그래서 자상 취소하고 상대방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에급님께서 잘 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무보험차 사고 나서 자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면 할증 안돼는거랑 같습니다.(100 피해자 일경우)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