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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3.06 20:15 답글 신고
    네 과실비
  • 레벨 중사 2 에급 21.03.06 20:19 답글 신고
    그렇쿤요. 감사합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소장 eini 21.03.06 20:59 신고
    @에급 가해자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 보험으로 치료 받는것도 아이러니한거죠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3.06 21:10 답글 신고
    금감원에서 추진중입니다
    가해자는 책보한도까지 인정?
    추가는 본인보험으로!
    좋은방향으로 진행되겠죠!
  • 레벨 소위 2 불터프 21.03.06 20:32 답글 신고
    대인은 과실 상계 없어요
    내과실이 9라도 합의금 200이고 300이고 받는거에요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레벨 중장 그냥해bom 21.03.06 21:08 신고
    @미세뭔지 괜찮네요... 차 바꿀때쯤 거하게 해먹고 장기렌트로 갈아타기..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3.06 21:13 답글 신고
    요런 생각하고 비싼 한방병원에 드러눕다가 소송가서 치료비의 90%도 뱉어봐야죠!
    소송가면?치료비도 과실상계한다는건 알고계시쥬?
    과하면 체할수도 있다는!
  • 레벨 중사 2 에급 21.03.06 20:39 답글 신고
    현재 상대방은 500으로 끈난 상황입니다.
    상대방 보험사는 책임보험 이기때문에 부상등급 한도가 100정도 되고(물론 치료비용은 제외)
    이금액에서 과실상계후 적용되는 금액이 30정도 된다고합니다..
  • 레벨 소령 2 꼴통나라땡초 21.03.06 21:09 답글 신고
    기본적으로
    치료비는 상대보험사에서 전액!
    상대가 책보니 책보한도까지죠?
    본인보험 무보험상해나 자상특약으로 처리하고 치료 잘받으세요
    합의금은 과실상계하는게 기본입니다!
  • 레벨 중사 2 에급 21.03.06 21:17 신고
    @꼴통나라땡초 좋은말씀 감사합니다.
  • 레벨 소령 1 맨투더맨 21.03.07 19:43 답글 신고
    싱대방 책임보험으로 왜 치료를 받으셨는지 이해불가네요.

    내보험 자상으로 치료,합의 하고 구상권으로 가셔야 합의금 많이 받을터인데

    책임보험으로 합의금 받으면 얼마 안될텐데요.

    사고처리에 있어 첫단추를 잘못 끼셨네요 ㅠ
  • 레벨 중사 2 에급 21.03.07 19:51 답글 신고
    저번주 금요일 자상 접수해서 진행하려고 했는데 할증10%오른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자상 취소하고 상대방 책임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레벨 병장 난쟁이떵자루 21.03.08 10:39 신고
    @에급 자상으로 받으시고 상대 구상권 청구하심 할증 없습니다.
    에급님께서 잘 못 이해하신 듯 합니다.
    무보험차 사고 나서 자보험 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면 할증 안돼는거랑 같습니다.(100 피해자 일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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