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에서 횡단보도 신호바뀌고 건너는중 배달대행하시는 오토바이 운전자 께서 8세 여아 어린이를 신호위반 하여 치게 되었는데요..목격자입니다 둘다 경황도 없어보이시고.. 아이가 얼굴에 피를 많이 흘려 급한대로 휴지로 지혈해주고 두분다 갓길로 옴겨드리고 오토바이도 옴겨드리고 주변 사람들이 119및 경찰 신고 하여 목격자 전화번호 받아가시고 마무리하고 집에 왔는데... 원래 사고후 대행기사분이랑 대화시 햄드폰 배달콜을 보느라 신호와 사람인지를 못하고 치었다고 했거든요... 그진술을 출동 경찰 지구대분있을때 하셨는데 다 마무리되고 집에 갔는데 한시간뒤에 경찰서에서 연락와서 가해자가 신호위반 안했다고 진술을 한다는데.. 저보고 나와주셔서 진술해줄수 없냐고 합니다ㅠ 가서 진술 해드리는게 맞겠죠? 또 궁금한게. 책임보험이라고 하던데.. 배달하시는분 중과실 처벌 쎄겟죠? 힘들게 배달일 하시는거 같긴한데... 안타깝네요.. 저런경우 상대방이 책임보험일때 가족중 자동차보험 있으면 가족이라도 치료가능한가요?
다음 이런 경우 겪으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세요.
횡단보도에서 피흘리던 아이는 걱정 안되십니까?
다음 이런 경우 겪으면 스마트폰으로 녹음하세요.
횡단보도에서 피흘리던 아이는 걱정 안되십니까?
신호맞춰서 길 건너던 아이는 갑자기 안가도될 병원신세를 질텐데
오토바이운전자는 본인잘못 줄이려고 거짓말 하는건데 바쁘시더라도 경찰서 가셔서 진술좀 해주세요
좀 심하게 말한것 처럼 보이지만
아이 부모님도 갑자기 아이가 다치면서 일하랴 아픈아이 돌보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배달바이크들 정신차려야됩니다
나중에 사고당하는게 우리 가족 지인 일 수도 있습니다.
부다 가서 있는그대로 진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되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불법일텐데
저러다 누구하나 치겄다 했는데... 번거로우시더라도 진술하셔서 정의구현 부탁드립니다..
근데 진행하려면 사고사실원이 발급되야 되는데 이게 처리가 꽤 길어지더라구요.
중상해의 경우 다르게 처리하려나 모르겠네요.
실제 6주 상해(본인) 무보험차량(상대) 신고로 처리 중입니다.
사실원 안나와서 무보험상해는 안된다고 직원이 나오면 얘기해 달라더라구요......
(제 돈으로 직접 수술비등 ㄷㄷ)
어찌되었던 잘 진술하세여
저놈은 사회 악입니다.
오도방이 신호위반 아니면 누가 신호위반이겄어요.
지가 한 잘못을 8살 여아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놈이에요.
번거로우시겠지만 보신대로 진술 부탁드려요~
아이고 애는 트라우마 남겄네
부모 맘은 찢어지고
ㅜㅜ
벌금으로 끝내면, 또다시 계속일어날 사고.
참고인 진술서?마지막 하실 말씀에
*중과실 사고 후 거짓말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엄벌로 다스려주세요!
꼭 적으시길!!
누가 불쌍하고 덜 불쌍하고 그런건 생각하지 마세요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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