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accident&No=672094
저번에 올렸던 게시글입니다.
현재 경찰서 사고접수만 되어있습니다.
아직 손해배상진흥원 접수는 안하였습니다..
사고장소 제한속도 30구간입니다.
경찰분이 로타리 cctv 분석결과 택시 속도 51이라고 했는데도 택시기사분은 과속 인정을 안해서
결국은 국과수까지 갔네요.. 결과는 3주 뒤라고 합니다..
교통법규를 찾아보니 회전교차로가 정지선이 있는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는데
있는곳은 회전차량에게 양보를 해야되서 일시정지후 진입이라고 하더라구요..
보험회사에서는 저 법규랑은 무관하게 아무리 뒤를 부딪혀도 교차로는 8:2가 최대라고 하네요 ..
택시공제조합도 10대0에 끝내려 했는데 택시기사분이 인정을 안해 질질 끌고 있는데요.
택시기사가 과실을 인정안해서 너무 오래걸리네요..
처음 사고당시 본인이 잘못했다고 경찰은 부르지말자고 하더니
이렇게 말이 바뀔 수 있나요...
택시기사분 괘씸해서 그러는데 제가 더 조치 취할게 있을까요...?
제가 알고있는건 20키로 초과면 12대 중과실로 알고있습니다.
속도가 문제인듯?
무과실 주장하는 이유 무엇?
완전뒷빵느낌이라 억울하긴 하겠ㅇㅓ요...
입원이 필요했을지는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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