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차로 보행자신호시 진행 가능여부 질문드리고 정확한 정보 구합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할시,
앞의 횡단보도에 보행자신호가 점등 되어있을시 '신호위반'이기에 진입하면 안된다고 한문철변호사의 안내영상을 봤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우회전후에 위치한 횡단보도는 보행자가 없을시 보행자신호시에도 진입하여 통과가 가능하다는 안내도 봤었구요
헌데 두 횡단보도 모두 보행자만 없으면 통과가 가능하다... 보행자가 있어도 일단 정지했다가 진입하여 통과하면 무방하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게 맞는것인지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알려주시길 부탁드려봅니다.
전에 경찰에서 보내온것에 따르면
전에도 보행자가 없으면 우회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는 머가 맞느지 헤깔립니다.
말씀처럼 무엇이 맞는것인지 혼란스럽습니다
하루에도 몇번을 겪게되는 교차로통행인데 정확한 법규가 모호하니 다수의 운전자들이 헷갈려할듯 싶습니다
우측 횡단보도는 법원은 가지 말라 하지만 경찰에서는 보행자 통행에 지장이 없으면 가도 된다는 쪽입니다.
좀 애메하긴 한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가도 되지만 그로인해 문제 생기면 그건 니책임'... 이정도...일까요..
저도 말씀의 내용대로 알고있었습니다만, 관련 내용을 논하던중 지인왈 모 경찰서 교통계에서 '앞의 횡단보도 또한 보행자 없을시 통과해도 된다' 라고 했다는겁니다. 이러하니 다수의 운전자들이 혼란스럽지 않을수가 없겠습니다.
영향력있는 변호사와 경찰청측의 판단기준이 서로 상이하니 일반적인 우리들 운전자들은 더욱 혼란스럽게 생각되지 싶습니다
주로...
1. 첫번째 횡단보도는 파란불일때 가면 안되고
2. 우회전한 다음에 만나는 횡단보도는 사람 없으면 가도 됨.
하지만 사고나면 1,2다 차량 잘못이 큼.
잘보고 지나가세요~
많은 운전자들의 의견도 대립되는 사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하기에 말씀처럼 일단은 조심히 잘보고 지나다시는게 맞겠습니다;;
다수가 혼란스러워하는 법규라면 정확한 계도와 고지가 필요하겠습니다
저는항상 차신호 빨간불이고 횡단보도 파란불이면 섰다가 차신호 파란불되면 우회전했거든요?근데
저번에는 마을버스가 안간다고 뒤에서 ㅈㄴ빵빵거리길래 가도되나 그래가지고 몰라서 벙찐기억이있는데
게다가 저곳은 10미터전쯤에 이미 정지선이 있는데 그이유가 화면상안보이는데 길건너 좌회전신호받는차들이 나오는곳이 있어서 횡단보도 불꺼지면 반대편 좌회전차들이 사진 방향으로 나오거든요 .
글쓴이님이 말한것처럼 횡단보도 후 우회전일때는 그냥 기다렸다가 갈려고요. 다른차 눈치보다가 횡단보도 불바뀌면 갑자기 사람튀어나오면 저만 손해라
그러고보면 일상속에서도 혼돈되는 사례가 적지않다고 생각됩니다
말씀에 공감합니다만, 경찰측 공식답변중에 위 내용과 다른 고지가 있는터라 더욱 혼란이 가중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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