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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매드림 21.04.08 18:32 답글 신고
    팻말에 적힌 속도 보고 판단함.
    과속방지턱은 상관없음.
  • 레벨 대령 3 슘당이 21.04.08 18:35 답글 신고
    방지턱은 법률적으로 강제되는 속도 제한이 있는게 아니기때문에 딱히 고려할 필요가 없음

    그리고 정상적인 속도 내에서 3키로 초과했다고 해서 그게 사고의 큰 원인제공이라 할수 없기때문에 과속이라 보기는 어렵고 과실의 경우엔 충돌 당시의 주변 도로 상황, 상대방 움직임 판별 상황 등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하기때문에 영상을 봐야 압니당

    저렇게 글만으로는 전혀 알수가 없어요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4.08 18:44 답글 신고
    과속방지턱은 도로교통법에 나오는 안전표지가 아니라서

    위 지침상 3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곳에 설치할뿐 어떠한 규제를 하는게 아니죠
    막말로 과속방지턱이든 가상의 과속방지턱이든 60으로 지나가면 내차만 고장나지 경찰이 단속하는거 아니자나요?

    그러니 노면에 표시되거나 도로상의 속도 규제에 따라 판단하는게 맞죠

    한마디로 다 필요 없고 50도로에서 53키로로 달리는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사람과의 사망사고에 대한 문의라고 봐야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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