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로안전시설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3. 설치장소
가. 과속방지턱은 일반도로 중 집산 및 국지 도로의 기능을 가진 도로로써 제1호에서 4호까지 구간중 차량의 속도를
3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 구간으로 도로.교통 상황과 지역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의
통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도로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에 한하여 최소로 설치한다.
1. 학교앞. 유치원.어린이 놀이터.근린공원 등... 1~4까지있네요.
그런데 과속방지턱이 아닌 가상 과속방지턱이 있죠. 표시만 있는 과속방지노면이라고 통상적으로 부르죠.
5. 가상 과속 방지턱의 설치
가상 과속 방지턱은 대상 도로 구간의 교통 여건 및 지역 조건을 고려하여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
2,2 종류
1.원호형 2.사다리꼴 3.가상과속방지턱
설명에 가상 과속방지턱은 다른 형식의 과속 방지턱과는 달리 상부면을 도로면 위로 노출 시키지 않고........
노면표시.테이프 등을 이용하여 과속방지턱의 기능을 대행할수 있도록 한 시설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규정속도 50인 도로인데, 가상과속방지턱을 지나고 10미터 전방에서 교통 사고가 났다면 처리가 어떻게 되는게 맞을까요?
약 53키로 정도로 횡단보도 앞에서 사고발생 무단횡단 자전거와.. 사망사고..
과속일까요? 아닐까요? 과실이 나올까요?
과속방지턱은 상관없음.
그리고 정상적인 속도 내에서 3키로 초과했다고 해서 그게 사고의 큰 원인제공이라 할수 없기때문에 과속이라 보기는 어렵고 과실의 경우엔 충돌 당시의 주변 도로 상황, 상대방 움직임 판별 상황 등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하기때문에 영상을 봐야 압니당
저렇게 글만으로는 전혀 알수가 없어요
위 지침상 30키로미터 이하로 제한할 필요가 있는곳에 설치할뿐 어떠한 규제를 하는게 아니죠
막말로 과속방지턱이든 가상의 과속방지턱이든 60으로 지나가면 내차만 고장나지 경찰이 단속하는거 아니자나요?
그러니 노면에 표시되거나 도로상의 속도 규제에 따라 판단하는게 맞죠
한마디로 다 필요 없고 50도로에서 53키로로 달리는 차량과 무단횡단하던 사람과의 사망사고에 대한 문의라고 봐야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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