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노모(80대)께서 시골 시내 길을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무단횡단이구요
(근처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무단횡단이니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힐텐데 통상 어느정도 잡히는지
2.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면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하는거지요?
피해자는 복합골절로 수술하시고 입원중이신데
고령에다 장애가 남아 못걸을수도 있다고 해서
지인이 많이 걱정하시네요
지인 노모(80대)께서 시골 시내 길을 건너시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무단횡단이구요
(근처에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가 있었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1.무단횡단이니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힐텐데 통상 어느정도 잡히는지
2. 보행자에게도 과실이 잡히면 치료비에서도 과실비율만큼 부담해야하는거지요?
피해자는 복합골절로 수술하시고 입원중이신데
고령에다 장애가 남아 못걸을수도 있다고 해서
지인이 많이 걱정하시네요
2. 차량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치료비는 과실비율상관없이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과실상계 되는것은 위자료 휴업손해 등의 기타 항목이 상계되죠.
처리가 됩니다
보행자 과실은 모든 치료 다 받으시고 합의 때 보행자 과실을 제외한
금액을 합의금으로 받으시면 되구요
앞만보고 건너시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날벼락이겠죠? 그래두 법이 요상혀서 운전자 보험사에서 전부 치료해줍니다요. 에휴..
치료비에 대해서는 본인 100%과실이 아닌 이상에는 차량보험으로 다 처리해 줍니다.
단,,너무 많이 나올 경우에는 보험사에서 소송해서 과실상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추후에 합의금에서는 과실상계하고 지급이 됩니다.
더 자세한 것은 보험접수해준 보험사에 전화해서 문의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누가 피해자???????
피해자인 차량 운전자 트라우마가 걱정
최악의 경우
중앙선 분리대가 있는 곳을 밤에 다이빙 하시듯이 뛰어서 가시다 사고나시면 100:0 가해자 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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