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틀전 5월 11일 오전 일찍 신호 대기중 앞차가 후진으로 풀악셀로 박고 눈깜짝한사이 달아놨는데요.
저희 처형 차량 사고라, 현재 전화로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영상이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주변 택시기사님의 신고로 차량번호 및 경찰신고를 완료 하였습니다.
금일 범인이 특정 되었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차량 주인은 따로 있고, 이 차량 주인이 미성년자가 불법획득한 신분증으로 이 차주에게 차량을 대여했다고 합니다.
이 차량은 렌트카 업체도 아니고, 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받고 빌려줬다고 합니다. 이 차주가 미성년자인지 알았는지 몰랐는지 확인이 안됩니다.
차량 사고를 낸 미성년자는 부모님을 모시고 오늘,내일 경찰에 자진신고 한다고 합니다.
차량은 앞범퍼 파손 및 센서 파손 정도 입니다. 보험에 뺑소니, 무면허 특약은 들어져있는 상태입니다.
이 차주가 한번만 봐달라며, 개인 합의를 보자고 하는데요.
민사/형사 따로 다 처벌 할 수있는걸까요?
이 미성년자와 차주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혹시 절차나 비슷한 사건으로 고충을 겪으셨던 분들이 있을까요?
요약
1. 차량 뺑소니 사건이 일어남 -> 차량 도주
2. 차주는 다른 사람이며, 차량 사고낸 범인은 미성년자
3. 미성년자가 면허증을 다른사람걸로 이 차주에게 차량 대여 (렌트업 아님)
4. 차량 주인이 개인합의 하자고 계속 연락옴
5. 미성년자, 차주는 어떻게 처벌해야할지,
감사합니다.
민사는 본인 보험으로 처리하고 구상권청구를 해도 되고 방법은 많고 보상 받을 수 있으니
형사건 쪽은 경철에 맡기시믄 될거같네예
그새끼가 제일 나쁜놈임
오세요. 민,형사 다되요.
처음 타고 나왔을리 없음
혼꾸녕 나야 운전이 위험하다는걸 배우죠
그걸 또 뺑소니 친 미성년자나...
이런 인간들 하고 온전한 개인합의가 가능할까요?
님차 보험특약 활용하고 법대로 처리하세요.
괜히 개인합의니 뭐니 하다 질질 끌려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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