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번호판 가림.
* 자동차관리법 제10조 5항 위반으로 현장신고.
* 결과
- 피혐의자는 고의로 번호판을 가렸던 것이 아니라, 철제 짐받이가 떨어져 적재함을 고정하기 위해서 묶을 때 사용하였던 고무 튜브를 실제 짐받이를 용접하고 나서 짐받이에 묶어 놓았던 것이 길어서 안쪽으로 제쳐 놓았는데, 고무 튜브가 빠져나와서 번호판을 가렸던 것이라고 범행 부인하고, 고의로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렸다고 볼 증거자료 없어 과실로 번호판을 가린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받도록 행정기관에 통보.
* 누가봐도 고의로 그런건데...참...쉽게 넘어 갑니다.
다음 2차 걸리면 고의성 입증이 더욱 명확하여
자비가 없을 거니까!!
개샹마이웨이(?)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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