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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령 1 김스나이퍼 21.05.17 16:45 답글 신고
    바로 과태료 안때리네요;
  • 레벨 준장 서닉 21.05.17 16:46 답글 신고
    겨우 6만원 싯팔..
  • 레벨 소위 3 숨쉬고싶다 21.05.17 16:46 답글 신고
    어 이거 과태료 사항으로 적용하면 좋았을걸.. 아쉽지만 범칙금 사항은 경찰서 출석에 강제성이 없쪄여..

    그래도 이렇게라도 하는 게 최선
  • 레벨 중령 2 닉네임10자리만 21.05.17 16:49 답글 신고
    도로교통법 제13조 3항은 과태료 범칙금 둘다 부과할수 있는 사항이라

    아마 위반사실확인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라는게 날아갈겁니다

    통지서에는 범칙금은 얼마에 벌점얼마
    과태료는 얼마
    이의제기기간은 몇일부터 몇일까지

    이렇게 안내하고
    과태료납부하려면 이의신청기간내 납부시 20%감경해서 얼마며 가상(납부)계좌 적어놓을테니 거기로 입금하라고 적혀있고

    과태료말고 범칙금 내려면 경찰서 와라
    라고 안내됩니다

    위반자가 둘중에 하나 선택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번호가 보이셨나봅니다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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