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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위 1 공더쿠 21.06.04 14:41 답글 신고
    노란선밟고 유턴한게아니라 횡단보도 밟고한거라 중침이 아니란거쥬?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4:42 답글 신고
    그렇다네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6.04 14:43 답글 신고
    중앙선이 없으니 애매했을껍니다… ㅠㅠ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4:49 답글 신고
    납득은 갑니다. 피신고자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영상 속 정보만으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하시네요.
    하지만 저 '행위'가 '유턴'으로 볼 수 없다는게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아요. 담당자분들이야 법대로, 규정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건 알지만요.

    그리고 그 해석대로라면 중앙선을 넘어 유턴하는 것보다 횡단보도로 유턴하는게 더 약한 처벌을 받는다는 것도 어이가 없구요.
  • 레벨 중령 2 date7259 21.06.04 14:45 답글 신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ㅜ 더 큰 걸 먹여주고 싶은 글쓴이님 마음은 이해하지만 법이 그렇다니까.. 어쩔 수 없다고 현재는 생각합니다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4:53 답글 신고
    그렇네요.. 담당자분이야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할 수 밖에 없을테니.. 결국 법이 문제겠네요.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1.06.04 14:46 답글 신고
    이것은... 보행자가 아니고 보행차?ㅠㅠ
  • 레벨 원사 2호봉 twinsake82 21.06.04 15:05 답글 신고
    담당자도 마찬가지였을거임
    크게 먹여주고싶지만 애매하잔슴...
    공무원들이 확실한걸로 처분할수밖에 없음...
    이해해줄건 해줘야함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5:09 답글 신고
    팀장님이란 분도 그리 답하시더라구요. 신고자분의 심정은 이해하나 피신고자가 이의를 신청하고 이게 판사 앞에 올라갔을 땐 영상 속 정보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고. 어쩔 수 없다고.
  • 레벨 소령 3 닉골랏어케이지 21.06.04 15:08 답글 신고
    개택들이 횡단보도에서 유턴하는 이유죠
    사고나도 중과실이 안잡히거든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5:10 답글 신고
    아.. 이건 좀 짜증나네요.
  • 레벨 상사 1 나태파 21.06.04 15:09 답글 신고
    처벌 근거가 없으면 처벌 할 수 없어서 그렇죠

    씁쓸합니다.

    횡단보도 신호가 적색일 때는 도로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 싶고요,

    중앙선없는 도로에서도 가상의 중앙선 타령하면서 저런건 왜 중앙선으로 안보는지 모르겠네요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5:11 답글 신고
    확실히, 좀 더 명확히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도로교통법 관련규정을 살펴봐도 두루뭉실하네요. 도로교통공단이나 경찰, 국회에서 좀 더 노력해야할 것 같습니다.
  • 레벨 중장 일벌백계 21.06.04 15:17 답글 신고
    이래서 개택들이 불법유턴을 횡단보도에서 처하는 거임. 횡단보도 중간에다 차단봉만 1~2개 박아놓으면 횡단보도 유턴은 원천차단할 수 있는데 안하는 견찰들.
  • 레벨 훈련병 핑크스완 21.06.04 15:21 답글 신고
    3~4가지 위반인데 젤 쎈거 나왔겠네요
    저런 사고 유발자들
    고의적인 유턴은 그냥 면허 반납시키면 안될까요?
    가만있다가 룸미러로 차오는거 보고 방향 틀었네요 ㅡㅡ
    저런 똥은 절대로 밟으면 안되요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1.06.04 15:40 답글 신고
    사고가 났을때 중앙선침범 으로 처리된 대법원의 판례가 있긴 합니다.
    대법원 95도 512
  • 레벨 중위 3 늑대아저씨 21.06.04 15:55 답글 신고
    그러네요. 찾아보니까 횡단보도상에서 유턴을 하다 사고가 난 사례에 대해 중앙선침범으로 본 판례가 있네요.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11935
  • 레벨 중령 2 버기선장 21.06.04 16:31 신고
    @늑대아저씨
    헌데 판례와 이번 상황은 살짝 다른면이 있긴 합니다. 판례의 상황은 횡단보도 전후로 중앙선이 있어 횡단보도도 가상의 중앙선이 있다는 요지이고 이번 상황은 교차로에 인접한 횡단보도라 교차로 진입전 정지선에서 중앙선이 완벽하게 끊어져 있기에 저횡단보도엔 중앙선이 없다라고 판단한 경찰의 판단이 옳은거 같습니다.
    오토바이가 저기를 횡단하다 사고가 나도 중앙선침범사고로 처리 되지는 않을것이기에 같은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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