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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1.06.11 14:28 답글 신고
    범칙금은 운전자 확인을 해야되서,,, 운전자가 경찰서 출석을 안하면 방법 없다 하더라구요.
  • 레벨 대위 2 비1상 21.06.11 14:28 답글 신고
    네 출석명령해서 출석안하면 그만이랍디다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1.06.11 14:37 답글 신고
    과태료로 전환이 안되는 범칙금인 경우에는 운전자가 출두해야 됩니다.
    안함 경찰에서 찻아간다고 하나,
    1년만 버터면 시효가 만료되어 소멸됩니다.
  • 레벨 대장 상품권보내는드릴께 21.06.11 14:39 답글 신고
    과태료 전환 가능한 항목은 바로 과태료 처분. 안되는 항목은 안됨.

    근데 조만간 바꾸려고 법개정 한다고 함.
  • 레벨 하사 3 hdmi2600 21.06.11 14:56 답글 신고
    네 그래서 과태료위반항목아니면 신고 잘 안하게됩니다ㅠ
  • 레벨 중위 3 코한보따리 21.06.11 17:34 답글 신고
    일정 기간 출석 안 하면 과태료로 자동 전환, 해당 차주에 부과되게 법을 바꿔야 합니다.
  • 레벨 중사 1 보르미밍 21.06.11 19:46 답글 신고
    저두 경찰관님이랑 통화해서 여쭤봤어요..일년지나면 소멸이 되느냐구요~ 그랬더니 우리나라 좋은나라라서 강압적으로 할수없다고...어쩔수없다고 그러시더라구요?
  • 레벨 소장 달려가자멀리멀리 21.06.11 20:00 답글 신고
    거지새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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