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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중장 으아가악아개 21.07.09 23:29 답글 신고
    보복운전은 신문고보다 고소장 작성후 사건발생 관할경찰서로 가져가서 접수해야 일처리 빨라요. 서로 다툼이 없었음에도 칼치기후 급제동만 있었다면 보복운전 혐의없음으로 종결될 가능성이 높네요.
  • 레벨 원사 3 아가야사랑해 21.07.10 08:07 답글 신고
    직접 가는게 빠르겠군요
    근데 경찰얘기로는 성립될거라고 진술서쓰러 오라고 했는데 연락이 없으니..
    한번 가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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