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수정했습니다
번호판이 계속보여서 화질을 더 낮추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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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선 이중주행 레이가 얌체처럼 들어와서 대기타다가 파란불 바뀌기전에 정지선 넘고가는걸 신고했더니
이렇게 답변을 받았어요
대구 온지역 돌아댕기며 신호위반, 담배꽁초투기, 난폭운전, 화물차들 지정차로 위반하거나 적재물추락방지위반하면 귀찮아도 항상 신고하는데
유독 저 강북쪽만 계속 이런식의 답변이네요
소극행정아니냐고 다시 문의전화하니까 소극행정 아니니까 소극행정 민원넣으라고 하시던데
원래 이렇게 운전해도 신호위반 아닌가요???
번호판을 잘못가려서요...
이렇게만 올리시면 신호위반 맞는데 ㅋㅋ
xxx님께서 청구하신 민원의 취지는 <<신호 또는 지시 위반>>으로 이해 됩니다.
서울서초자xxxx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영상기록매체 등에 의해 위반이 명확하게 입증되어
도로교통법 제5조 신호 또는 지시 위반에 따라 과태료 50,000원을 부과하여
차량소유주에게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를 발송예정입니다. 라고 답변받았음.
신호위반이 명확해도 다른 피해 없다고 경고처분 하는 곳도 있더군요.
경고처분도 담당자 재량이라...딱히 민원 넣어도 소용 없다고 하더군요.
감사합니다
예전에 똑같은 차량 두개 교차로에서 저렇게 하길래 둘다 신고했더니 처음에는 경고...두번째는 신호위반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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