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자전거 대물 처리하는부분에서
자전거의 중고가격 의 과실상계 한금액을 그냥 지불한다는데 그게 맞는건가요??
수리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자전거 중고 금액에서 과실 상계한 퍼센트로 준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자동차랑은 대물 처리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질문드립니다.
Ex) 자전거 중고가격이 100만원이라면 과실이 5대5일 경우 50%인 50만원을 자전거 수리비용으로 지급
(실수리여부,수리비용 확인x)
수리도 안받고 그냥 돈만 받은거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미수선처리시에 수리비견적은 받아야 지급되는걸로아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아예 견적 자체를 안받은거 같아서요
어느부위가 괜찮고 어쩌고 하는거 판단 기준이 애매한데
기어나 프레임 같이 민감한 부분이 판단이 특히나 힘든데 가격 비중이 상당히 높거든요...
분해 조립도 상당한 일이다 보니 그냥 중고가격주고 알아서 하세요 하는게 서로 무난한 쪽이죠.
60만원 주고 자전거는 이쪽에서 받는게 맞나요? 그냥 돈만 줬다고 들어서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