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어머니 께서 교통 사고로 차량은 폐차 되었으며 그사고로 골절상 쇄골 어께 갈비뼈 부러진 상태 입니다.
사고 경과 수술한지 3개월 되었으며 아무래도 크다면 큰사고라 인지하여 손해사정사분을 선임하여 합의를 진행중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보상과 직원과 일절 통화 또는 대면도 없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수가 없었는데 느닷없이 손해사정사분께서 전화가 와 어렵게 합의금액을 협상을 했으니 빨리 합의보자...만약 지금 안보면 차후에 제시한 금액보다 낮아질수 있으며 그때는 날 원망하지 말아라...이게 말이 맞는건지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치료도 끝나지 않은 상태이며 철심마져 빼지도 않았습니다. 차후 후유증이 남아 평생 아퍼 하시며 살아 갈실수도 있어 정말 치료가 잘되어 완쾌되시면 더할나위 없을 태지만 그렇치 않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제 심정같아선 손해사정사 보험사직원 다 적으로 느껴집니다. 제발 완만하게 대처할 방법을 자문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와 주세요 주의에 도와주실 인맥조차 없어 이렇게 보배드림에 도움을 청합니다
현재 합의안에 예상후유장해의 일부, 철심제거수술비등 향후 발생예정된 치료비의 전액과 예상가능한 후유증에대한 향후치료비 등등 모든금원이 계산된것이면 보상금은 점점 줄어들 것이고.. 그게 아니라면 보상금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
변호사선임여부 결정하려면 의사의 소견도 필요하고..
그냥 없던일로 하자고 일처리 이따위로 하는사람한테 안맡긴다고 꺼지라고 하시고.. 치료 꾸준히 받으세요.. 1900에 수임료주고 남은돈 치료비내면 오히려 모자라겠네요..
차라리 치료 완전히 끝날때까지 치료하고, 대신 향후치료비는 포기하고 민사상 실제손해만 계산해서 적게받는게 훨씬 이득일듯..
눈앞에 작은돈과 보이지않는 큰돈도 계산 못하는게 무슨 손해사정사라고.. 사고나서 힘들고 어려운분 등쳐먹는 사기꾼이지..
치료도중에 합의하려면 적어도 일상생활 가능하고 치료의 80%정도는 완료되어 자연치유가 기대되는 시점에 향후치료비 얹어서 해야지.. 일상생활도 못하는 상황에 재활에 돈이 얼마가 들어갈줄알고 현시점에 합의를해요..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상해부위에 대한 지불보증 가능하니 반드시 완치될때까지, 어머님이 느끼기에 완치되었다가 아니라 옆에서 가족들이 보기에도 멀쩡하다 싶을때까지 치료에 전념하세요.
하기싫으면 안해도 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노력한게 있는데 돈달라 어쩌고 저쩌고하면 니가 무슨자격으로 보험사랑 내사이에서 중재하고 합의를 위해 노력하냐.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하기 전에 꺼져라.. 하시면 꺼지게 되있습니다.. 변호사자격있는 손해사정사 영업맨이면 곤란하니 미리미리 아무도 몰래 구글검색 같은거로 뭐하는 놈인지는 찾아보세요..
불확실성을 돈과 바꾸실건가?
장애판정 나올지 간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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