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존에서 늦은 정차로 정지선을 넘은 것 정도는
이해한다지만 신호마다 정지선을 안 지켜서 신고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빨리 갈 것도 아니면서 습관적으로 횡단보도위 정차에 번호판 등도 안들어오던데..
여튼 저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도했다는 건 위반한 사실은 맞다는 것인데 왜 계도에서 그쳤을까요?
예전에는 사진에 시간을 특정할 수 없다고 불수용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간이 특정되도록 신고했는데 저 답변이라면 위반차량의 차주가 본인 차량은 맞지만 저 시간에 저기에 없었다라고 진술했고 저와 위반차량 차주간의 의견이 대립이 되니 사실문제를 확인할 수 없어 계도차원에서 끝낸 거라 봐야하는 건가요??
아무리 생각해도 말도 안되는 이유들로 이렇게 계도로 끝나는 경우가 한번씩 있던데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찍히고 나서 내차는 맞지만 저시간에 저기에 있지는 않았다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보행자보호위반(정지선위반)으로 신고했는데, 경고처분 하더라구요.
통화까지 했는데도 경고가 맞다고해서...
소극행정으로 경찰청으로 했는데, 대답한 사람이 같이 근무하는 사람.
그래서 넘어가고 또 그후로 그 경찰서 보니 또 경고처분...
그 다음부터 그 경찰서 배정하는 받으면,
신고내용에 "한다리 건너 다 아는 사람인 동네라 그런지 경고처분이 많은 곳이군요."
라고 적은후부터 경고가 없더라는 경험담입니다.
뭐 물론 경고사항이 아닌 위반이라서 그럴 수도 있겠죠~
답변은 날짜 시간이 안맞는다고 온거 같은데ㅡ...
첨부한 자료가 문제라는 소린데 날짜, 시간 나와있는데 뭐가 문제일까요?
전화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