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문철 첫번째 사연입니다.
현재 보험사에서 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라 대인을 해줘야 한다길래 대인접수를 해준 상태입니다.
보험사측주장:횡단보도에서 사람과 사고가 난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대인을 접수 해줘야합니다. 과실비율은 사건마다 시간이 좀 걸리는게 있어서 언제 나올지는 모름.
할아버지쪽에서 한방병원다니고 있고, 합의금으로 보험사측에 300만원 요청하고있다.
여기서 잘못한게 뭐가있나요?? 영상보시면 자전거가 건널목에 들어가는 시점부터가 차량초록신호였고, 자전거는 빨간불에 진입. 횡단보도에서는 자전거,오토바이는 내려서 끌고가야하나 자전거를 타고건너 차량대 차량으로 봐야함. 이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럴경우 보험사와 자전거측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대인취소 불가능할까요? 대응방법좀 부탁드립니다.
https://youtu.be/mVh7TjR35rs
운전자분이 조금 더 조심성 있게 주의 상황 살피고 운전했으면...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자전거 타고 신호 다 무시하고
저 넓은 차선을 무대뽀로 건너는 영감이 원인제공이자 존나 짱나는 암적인 존재 맞음
진짜 염치 없다
초록색 신호에서?
제가 보기엔 옆차선 그랜저 브레이크 등은 앞차 차간거리로 보일수도 있을거 같은데요?
횡단보도를 자전거를 탑승한 상태서 빨간불에 지나가는 자전차 운전자가 비 정상적인거죠.
자전차 운전자 저분 면허부터 음주까지 확인해도 모자랄판에...
블박 운전자가 불쌍하네;;
꼭입니다 꼭이요!!!
뒤에 덤프가 있던 경차가 있던 무조건 멈춰다가 다시 출발하세
그리고 영상올리새요
어찌하나 봅시다
횡단보도마다 정지하면서 다니시는지
이런식으로 운전하면
운전하기 정말 쾌적해 질듯요
조만간 향냄새 맛을지도
신호있는 횡단보도인데 일시정지 및 서행?
그럼 신호는 왜 있는거라 생각하는교?
빨간불일 때 그 정지선 전에 세우라고 그어 놓은거에요. 횡단보도 건너는 사람 방해하지 말라고...
본인은 신호대기 하고 있다가 신호가 떨어지면 앞차따라 가다가 정지선 나오면 한번 세웠다가 가나봐요?
그냥 갈길 가세요~
횡단 보도마다 다 일시 정지 아닙니다
신호등 없는 횡당 보도 일시정지
황색/적색 점멸등 일시정지
아무쪼록 사고처리 잘 되고 언능 털어버리시길 바라요.
블박 한번이라도 빼서 보신분은 아실겁니다
식겁했는데 블박으로 보면 평온하게 보이실겁니다
할배가 파란불에 건너기 시작했는지 , 빨간불에 건너기 시작했는지도 중요해보이고…
사고 안날수도 있었는데. 사고난건 아쉽고..
소송가셔야 할듯…
신호있는 교차로에서 일시정지를 왜 합니까. 녹색불에 차량은 규정속도 준수해서 가는게 정상이죠.
오히려 빨간불에 자전거 타고 횡단보도 건너는 어르신이 크게 잘못한거죠. 이걸 뭐 운전자 탓을 하고 있나.
옆 차선 차량이 정지해있는걸 보고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속도를 줄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지만서도.
규정을 지킨 운전자가 잘못입니까? 규정을 위반한 어르신이 잘못입니까?
운전자의 과실이 조금 잡힐 수는 있지만. 애초에 신호위반한 어르신 잘못이죠.
3차로가 비어서 속력을 내서 가는 와중에 옆차량 브레이크 등 들어오던데. 님들은 저걸 보고 순식간에 멈출 수 있나요?
개억울 하겠지만 보험처리해주고 잊는게 좋을듯
왼쪽 차 브레이등 보고 서행해도 경미한 사고났을 확율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운전자들이 높은 수준의 시야와 반응속도를 가지고 있는것은 아니니까요
다시보니 크락션도 누르시네요... 운전이 확실히 과격하신것은 맞는거 같고
차들 사이로 자전거도 보이네요 시야도 좁으셨습니다.
운전자가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힘들것 같네요
무슨 안전 운전 좁은 시야?
자전가가 신호 무시 무단 횡단이다
신호안지키는 인간들 땜에 괜한 운전자들만 피해보고있는 이환경이 바뀌어야함. 안전벨트만 단속하지말고 보행자나 자전거도 신호 위반하면 적극적으로 단속해서 5~10만원씩 물려야함.
난 이제부터
자전거타고 무단횡단만 할련다.
일주일에 한번 삼백씩받음
금방 부자되겠네♡♡
실제로 운전할때는 다릅니다 녹색신호 받고 가고 있는데 저렇게 갑자기 튀어 나오면 대부분 사고날걸요? ㅎㅎ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때나 하는 이야기 입니다.
내 잘 못이 없는데 뭔 개소리냐 하면서
내 보험사에 못 박아야 합니다. 대인 해주지 말라고요
이미 해버렸다면
정식 사고 접수 하시고
경찰이 이상한 소리 하면 즉결처분 받으시고
100:0 받아내야죠.
100:0 받아내고 보험사에 소송 거시고
다 뱉어내게 해야합니당
보험사에게 대인취소 하시고 절대 해줄 수 없다고 재차 의사확인 후
할배가 수용 못하면 소송 가세요
이건 차대차 사고 이고 무과실 입니다
재수없는 판사 만나면 과실 10정도 나오겠네요
물론 신호위반은 잘못입니다.
분쟁거리도 아니잖아요 저런건..차가 뭘 잘못했나요
영상 처음부분에 분명 님쪽으로 녹색등인데 자전거가 진입하는게 보입니다.
님은 저 사고장소에 가시어 자전거가 출발한 위치로 가신 다음
님 차량 방향에서 녹색불일때 저 자전거 측에서는 어느 신호인지
그리고 통행이 가능한 신호가 끝나고 언제쯤 진입한건지 자료를 정리해서
님측 보험사에 전달하시고 한마디 하세요.
'이걸 왜 내가 해야 하나? 보험료 받았으면 일 좀 하지'라구요.
그리고 횡단보도에서는 내려서 끌고 가셔야지 보행자로서의 자격이 생깁니다. 타고가면 차에요.
몰랐다고 헛소리 하지 마시고요.
주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점을 꼬투리 잡아 과실을 물리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드는군요
자전거 신호위반 운전자 무과실
오히려 오토바이보다 더 싫네요
자식새끼들 보험금 챙겨 주고 싶었나 보네..
(이걸 또 자전거 잘못이 아니고 차량 잘못이라 말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기를~)
사고는 피하고 보는 게 상책인데 이 경우처럼 사고 나서 과실 따지기 해봐야 본인만 귀찮아짐
내가 파란불에 지나가는데 신호위반한 영감깽값을 왜물어줘야하나 생각이 드시겠지만 일단 도로교통법에서 횡단보도에 일정거리이상 근접하시면 보행자보호의무가 발생합니다. 바로앞에 차선도 지그재그로 그어져있죠? 바로 조심해서진입하라는 표시예요.
만약 무단횡단하는 보행자치상사고도 장소가 횡단보도냐?그냥 대로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집니다.
도로교법에서는 모든신호체계를 떠나 일단 보행자보호의무가 있는데 그게 강하게 적용되는곳이 횡단보도상이라고 말씀드리고잡네요. 보험사직원이 그렇게하는것도 많은 경험상 그렇게 귀결되기에 그런듯합니다.
일단 제가봤을때는 7:3정도 영감님 과실이예요. 합의금 주장은 아마 일실손해하고 위로금,향후치료비명목인데 과실비율따지면 100만원도 못가져가시겠지만 연세를 생각했을때 후유증주장이 먹힐수도있어서 애매하네요.
다만 운전자분이 다음부터는 조금 더 주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운전자분 힘드시겠어요 ㅜㅜ 뭐라고 위로 드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ㅜㅜ
100:0 인지 아닌지는 다퉈봐야겠죠.
대한민국에서는 운전하면 무조건 가해자고 죄인인 겁니까?
교통법규 잘지키고도 차대 인사사고만 나면 일방적으로 가해자 지목하는거 행위는
이제 경찰, 보험사나 법원에서도 퇴출될때 되지않았나요??
도대체 언제까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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