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아이가 타단지 친구집에서 놀구 집에오려 지하주차장으로 이동중 아이말로는 사각지대에서 자기가 뛰어나가서(이부분에서 엄청 혼냈어요) 오는차에 접촉을 했고 운전자 내려서 괜찮으냐 물어보고 아이가 괜찮다 하여 그냥 갔다고 하네요.
현 상태를 보니 몸상태는 괜찮아 보이는것 같고 정확한 사고상황을 알고싶어 관리사무소 전화했더니 기둥번호 알아오면 cctv보여준다는데 타단지다보니 아이가 정확한 위치를 모르네요.
이럴땐 부모인 제가 어떻게 대처하는게 현명할까요?
굳이 깊게파서 좋은거없습니다
병원 ㄱㄱ
같아요
아이한테 단단히 주의 주시고 운전잔 괘씸하지만 아이 괜잖은걸로 위안삼으세요.
경찰에 사고접수해서 대동하지 않는이상 방법이 없습니다.
주차장을 다 뒤져서 보여주는게 아니라 사고난 위치의 기둥번호를 알아오라고 하는거구요
예외로 몰래보여주는거지 문제시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배됩니다.
아이는 알 듯요.. 그리고 영상은 경찰에 신고 후 적법하게 시청하세요..
즉 CCTV에 의해 수집된 자신의 영상(개인정보)을 보여달라고 요구해서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못보여주는 경우는 해당 영상에 3자가 같이 나오는 경우에는 그 3자에게 동의를 받거나, 3자가 안보이게 처리해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못보여주는거고요.
이 경우는 상대 차량 번호를 알려달라는게 아니고 사고 상황을 보고 싶은거니까 차량번호 안보이게 보여주면 됩니다.
상대 차주와 연락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이제 경찰이 필요한 거고요.
굳이 깊게파서 좋은거없습니다
사고후 상대에게 이름, 연락처, 주소 등을 제공해야합니다.
이번건은 아이니 부모에게 연락하는게 맞습니다
일반 도로보다 더 워험합니다.
글 쓴 의도가 정확히 무엇인가요?
그리고 아이상태는 제가 의사는 아니지만 행동을 유심히 관찰 중이고 일주일정도는 더 유의깊게 지켜볼 예정입니다.
저도 엊그제 집에서 나오자마자 집앞 놀이터에서 차사이에 애둘이 술래잡기에 정신나가서 잡으러 나오는거 칠뻔했는데 10키로미만이라 급브레이킹해서 사고는 안났습니다 내려서 애새끼 찢어죽일생각이었는데 초딩둘이 큰소리로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해서 웃으면서 넘어갔습니다
진짜 안보이는곳은 항상 뭐가 있다 생각하고 운전하는 습관덕에 사고를 피했는데 님사고는 진출입로에서 10키로 이상달렸거나 애가 차있는데로 돌진햏거나 했을텐데 경찰대동해서 CCTV확인하고 애기치료 잘받게하고 보행자교육 잘시키셔야합니다^^
뭐 그래도 민식이법이 있으니까 CCTV확인하고 1억만 받아내세요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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