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아내는 사건 당시 임신 중 이였습니다. 한참 태교에 신경 쓰고
좋은 생각만 할 시기에
아버지의 억울한 죽음에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고 가슴이 먹먹하지
만 저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씁니다.
3월2일 원주에서 장인어른과
지인분이 도로에서 12m 떨어진 밭에서 일하시고 계셨는데
자동차가 갑자기 치고 들어와 장인어른은 돌아시고 지인분은 중상해를 입었습니다.
가해자는 후진 급발진을 주장 했고요. 후진 급발진하면서 차가 한바퀴
돌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구요.~~
너무 황당해서 장인어른 장례식 중에 사건 현장을 나가 제가 직접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리 백번 양보해서 생각해도 절대로 후진 급발진으로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장소와
환경 이였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장례식 중간에 가해자 측이 와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이더군요.
“미안합니다. 차가 후진 급발진을 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라고 이야기 하더라구요.
급발진이든 본인의 운전미숙이든 본인이 몰던 차에 의하여 한 명이 돌아가시고 한 명이 갈비뼈가
7개나 부러지고 골반이 으스러지는 중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신
분 장례식장에
와서 한다는 말이 참 어이없고 황당하고 억울 했습니다.
결국 가해자 차량은 국과수에 분석 의뢰가 되었습니다.
다행이 국과수 결과가 나오기 전에 살아계신 증인이 진술하시길 “차가
미끄러지듯이 앞으로 전진
하여 장인어른과 지인분을 덮쳤다”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국과수 결과는 6월10일경에
나왔습니다.
국과수 차량 분석 결과가 생각보다 엄청 늦게 나오더라구요.ㅜㅜ
차량 결함은 발견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국과수 분석결과도 급발진이 아니고, 증인의 증언 내용도 후진
급발진이 아닌 거죠.
아무리 정신이 없는 사람이라도 자신이 몰던 차가 앞으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도 분간 못한다면
운전을 하지 말아야 하는거 아닙니까? 음주운전이나 약하고 운전한 거랑
뭐가 틀린지
모르겠습니다.
더 열 받고 황당하고 억울한 건 뭔지 아세요.?
가해자 측은 119신고도 하지 않고 사람이 두 명이나 본인의 차량에
깔려 있는데 어떠한 구호
활동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 주민이 신고하여 출동한 소방서 담당자는 최초 1명만
차량에 깔려 있는지
알았는데 차량을 들고 나니 그 밑에 장인어른이 깔려 있는 것을 확인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전진으로 밭에서 일하시던
사람 2명을 덮쳐
놓고서 본인 자동차 밑에 사람이 깔려 죽어가고 있는데도 가해자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경찰에게 물어보니 2년이하 징역 및 2000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일거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는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도 있구요.
평생 농사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 오셨던 한 가족의 가장을 죽이고 한 집안 전체를 망가트렸
으며 사고 후 인간으로써 이해 안가는 행동을 보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런데 겨우 이 정도 밖에 죄값을 치르지
않는다니…
어떻게 하면 이 억울한 죽음을 풀어 드릴 수 있을까요.??
형들!! 누나들!! 고언
부탁합니다.
먼저 고인의명복을빕니다.
이런사고는 고의성이 없으면 대부분 과실치사로 되므로, 처벌이 굉장히 약합니다.
몰론 정상적인 도로가 아니라서 도로교통법에도 저촉되지 않을 가능성도 높아서
중과실 적용도 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민사로 최대한 받아내는게 최선의 결과로 생각됩니다.
전문변호사와 상의를 잘 하셔서 처리하는게 가장현명할듯 합니다.
풀어주는건 유가족의 책임입니다.
풀어주고 싶으면 합의하세요
인명을 경시하는게 도로교통법
어디서는 풀어주고 사적제재 쪽으로도 간다던지 뭐..그러더라구요
촉법이나 차로 죽이라는 교훈
고인의명복을 빕니다
이번 사건이 급발진이다 아니다를 말하는게 아니라 tg가 급발진 안난다는말은 틀렸다는걸 말해주고싶음
또 이런식으로 죽일수도있겠네ㅜ휴
사람하나가죽었는데도 2년도안살고 집유라니...
하아아...
진짜 이쯤되면 국가를 고소해야되지 않나?
운전능력이 없는 인간들한테 흉기를 운전할 면허를 준 어이없는 이 현실이 개탄스럽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후.. 그놈의 급발작은 진짜
개킹받네요ㅠ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냥 그놈가족 같이있을때 5톤으로 밀어버리고 급발진이라 하세요. 그게 굥정이죠
비포장 밭에서 저정도면 운전미숙 같은데요.
급발진이나 운전미숙에 의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 살인을 주장하시는 건가요?
이유가 어찌되었건 사람이 죽었는데 2년이하의 징역및 2000만원이하의 벌금형 이라구요?
그리고 집행유예 ㅠㅠ
이나라 법이 왜이런겁니까? ㅠ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글이 너무 읽기힘드네요
현행 법에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불구속수사에, 저정도 형량밖에 인정안됩니다.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대방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걸 찾아내야 하는대 쉽지 않지요.
운전미숙으로 처벌하게 한다? 몇해전 판례로 운전자가 급발진이라고 우기면 이것도 다 받아 들여 줘서 법원에서 인정안해줍니다.(모 교수가 브레이크를 밟아도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을수 있기에 브레이크등이 들어오지 않은것으로 브레이크 조작을 하지 않았다고 볼수없다고 이야기 한게 유명하죠.)
그나마 강한 처벌 원하시면 형사합의하지 마시고, 최대치로 처벌받게 탄원서라도 내시는게 좋습니다.
법이 어쩔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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