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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원수 일월태백 22.07.05 15:27 답글 신고
    과태료전환 항목이 늘어난건 정마 잘 되었네요,,,
    정보는 추천,,,
  • 레벨 중사 2 오마도마 22.07.05 15:37 답글 신고
    요약 3번은...뭐죠?? 잘못 쓰신 거 아닌가요?

    신호기와 상관없이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면 보행자 항상 대기하는 곳은 교통이 마비될텐데;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7.05 15:43 답글 신고
    아래처럼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되었습니다. 차량이 신호를 받고 가는 경우에는 예외가 되지 않을까요

    신호등에 관한 말이 없는 것 보니 우회전이나 신호등이 없는 비보호의 경우에 적용하려고 만든 조항 같습니다.

    앞으로는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있기만 해도 일시정지해야 합니다.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등에서 내려서

    자전거등을 끌거나 들고 통행하는 자전거등의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 레벨 준장 GM270 22.07.05 15:39 답글 신고
    신호없는 곳 보행자 횡단보도 횡단중에 그냥 지나간거 신고 했는데 지금은 경고장 날리던데 12일 이후에도 아직 공문 없다고 달라질거 없다고...

    신호있는 교차로 우회전에 한한건지...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7.05 15:53 답글 신고
    법이 개정된다고해서 당장에 정착되는건 아니니까요

    보행자에 위협을 주지 않거나 신고자가 위반할경우(과속 등) 경고처리하거나

    일 안하는 경찰관들도 있습니다.

    보행자에게 심각한 위협이 되는 운전자 신고했더니 보행자보호의무위반 걸렸습니다
  • 레벨 소위 2 비밀번호4885 22.07.05 16:04 답글 신고
    으휴...빡셔요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7.05 18:19 답글 신고
    우리 모두의 안전이 달린건데 빡셔야죠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2.07.05 17:18 답글 신고
    궁금한게 과태료 항목이 신설되었지만 담당자에 따라 범칙금으로 처리할수도 있을까요?
    우리동네 중침 좌회전 신고 넣는 족족 범칙금으로 처리해서 짜증나 죽겠는데 이거 소극행정으로 다시 민원넣어도 똑같은 사람이 똑같이 답변을 합니다ㄷㄷㄷ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7.05 17:52 답글 신고
    공익신고의 목적이 벌칙이 아닌 계도인지라 담당자의 권한 및 재량입니다

    중침 좌회전이 명확한데도 범칙금 처리하는건 어쩔수가 없네요 담당자가 일하기 싫은가봅니다.

    아니면 악성민원이 많아서 그 지역 경찰서 내에서 지침이 내려왔을 수도 있구요

    과태료 신설 항목 중에도 진로변경 같은것들은 애매할듯합니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7.05 18:20 신고
    @어쩌다보니하니 마포가 그리 합니다. 명확한 중침인데 범법관리 답변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2.07.06 14:44 신고
    @어쩌다보니하니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쩔수가 없군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2.07.05 19:06 답글 신고
    그거 간단히 해결되요
    신고 숫자를 확 늘려주면 범칙금으로 때리더라구요
  • 레벨 중령 1 보배드림15가입자 22.07.06 14:43 신고
    @수동에어백 아니 선생님 저는 범칙금으로 처리하는게 싫어서 문의드린겁니다ㅋㅋㅋ 과태료 처리해야하는데 어느순간부터 범칙금계도에요ㅠㅠ
  • 레벨 준장 꿀짜 22.07.05 18:11 답글 신고
    AI 자동차에 요 항목들 넣어놓고 주행 테스트 해보고 싶네.
  • 레벨 중장 암행단속 22.07.05 18:19 답글 신고
    ㅊㅊ과태료 전환되기만을 손꼽아 몇년을 기다렸네요
  • 레벨 중위 3 캬아아악 22.07.05 18:41 답글 신고
    신호없는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일시정지(24시간시간내내)

    우회전시 보행자가 서있으면 일시정지(복잡한 교통지역)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켜기(들어갈때 좌측 나올때 우측)

    위 세가지는 지키기가 쉽지 않겠어요...
  • 레벨 중령 1 조지아라떼 22.07.05 23:28 답글 신고
    보행자보호만 강화하지말고 무단횡단 하는 인간들은 전부 100%과실로 때려버리게
    판례좀 추가해주지...
  • 레벨 중위 2 어쩌다보니하니 22.07.06 10:27 답글 신고
    동감합니다 무단횡단은 보호받지 못해야 하는데

    사고발생 위치가 횡단보도란 이유만으로, 전방에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과실이 잡히니까요
  • 레벨 대위 3 pincheputo 22.07.06 13:00 답글 신고
    필요한 것도 있겠지만
    솔직한 느낌으로는
    사실상 운전자 삥 뜯는 걸로 밖에 안보임
    오로지 범칙금에만 포커스 맞췄다 싶기만 하지
    그렇게 안전이 중요하다 싶으면
    운전자에게 필요한 '예방'을 위한 노력은 별로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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