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사고가있었는데 저희쪽보험사는 무과실주장,상대는 1이라도 물으려고 합니다
보험직원에 권유로 자차처리후 소송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해요
보험갱신기간이 되어 보험료 산출하니 할증이 많이 됐는데 자차처리해서 그렇다면 소송후 무과실이 되면 다시 내려가나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올라간 보험료는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전에 사고가있었는데 저희쪽보험사는 무과실주장,상대는 1이라도 물으려고 합니다
보험직원에 권유로 자차처리후 소송하기로 했는데 아직 결정이 안났다고 해요
보험갱신기간이 되어 보험료 산출하니 할증이 많이 됐는데 자차처리해서 그렇다면 소송후 무과실이 되면 다시 내려가나요?
그렇다면 억울하게 올라간 보험료는 감수해야 하는건가요?
할증 된 금액 다시 반환 됩니당@_@
네네~
무과실 결정나면 환급받을수 있지만 자기부담금은 안줍니다
자차처리를 하셨으니
일단 자기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이 맞으며
소송이 끝난 후에 상대방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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