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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진햅 22.11.02 11:34 답글 신고
    까비네요 ㅠㅠ
  • 레벨 중령 1 짱소다 22.11.02 11:43 답글 신고
    눈치는 있네요...
    싸가지는 없지만..
  • 레벨 소장 펫러브 22.11.02 11:44 답글 신고
    암행단속 눈치깜...ㅋㅋㅋ
  • 레벨 준장 영의정 22.11.02 11:55 답글 신고
    눈치 백 단 이네 ㅋㅋ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02 12:23 답글 신고
    도로면에 칠해져 있는 색/형상 즉, 황색복선/실선/점선, 흰색실선/점선 등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규제사항을
    운전자로 하여금 시인성을 가하여 즉각 반응하도록 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즉, 도로교통법의 전문과 그에 근거한 경찰청 등이 추가로 설정한 규제구역이 더 우선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도로면에 흰색실선이라 단속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의 판단착오 및 역량부족입니다.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모퉁이는 주정차금지 (제32조)구역이기 때문에 설령 도로면에 아무런 도색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고 법령에 의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맞으며 담당공무원은 당연 이렇게 판단해야 합니다.
    참.. 어처구니가 없네요....
  • 레벨 대령 3 전직김과장 22.11.02 13:37 답글 신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차로 모퉁이를 운전자에게 인식시키려고 별도로 <교차로모퉁이>라고
    표시할 필요도 없고, 더욱이 해당도로면에 친절히 <주차금지>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단하나, 도로가에 흰색실선이 그려져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변명삼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하니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런 것이 전형적인 <소극행정>입니다..
  • 레벨 중사 3 얌체운전자극혐 22.11.02 13:56 답글 신고
    저도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첨엔 어의가 없었죠 ㅎㅎㅎ 바닥에 글자까지 써주고 단속안하냐고
    그러나 담당자가 우겨대니 제가 할수있는건 온라인 민원 및 전화민원~
    그래서 여기저기 같은내용으로 민원 넣으니 다 아네요 ㅋㅋㅋ 여기 저기 민원 제기하셨냐고
    네~~~~라고 대답해드렸더니 경찰서하고 협의해서 황색실선으로 바꿔준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언제 칠해놨는지 모르겠어요 ㅋㅋㅋ
  • 레벨 소위 3 음주운전은구데기다 22.11.02 15:22 답글 신고
    담당공무원새끼 소극행정으로 신고했어야죠. 코너주차가 5대 불법주정차로 1분간격 신고도 되는 항목인데 흰색실선이 뭔 상관이라고...
  • 레벨 이등병 열혈우림 22.11.02 19:09 답글 신고
    저도 병원 근처 우회전 코너에 주차금지봉
    까지 박아놔도 꼭 주차하는사람 많아서 23건
    신고해서 다 수용 되었는데
    어제는 시청분이 불수용 내린게 도로면 표식
    확인이 어렵다고 불수용 때리드라구요
    오늘 또 주차해서 또 신고하긴 했는데
    수용 될런지. 이제껏 수용하다가 갑자기
    불수용 하니 그러네요.똑같은 곳.사진인데요
  • 레벨 준장 정혀늬 22.11.02 20:38 답글 신고
    색맹은 아닌가 보네요 고새 눈치까고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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