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출입구에 불법주정차 차량이 매번있어
안전신문고로 신고했는데 특정시간대 말고는 과태료 부과도 안된다해서
시간맞춰서 일일이 신고했더니 1건만 수용이고 나머지는 또 불수용이라해서
한달지나서 수용된 건만 정보공개 청구했는데 비공개 판정이네요
2. 근 거:[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3. 사 유:
상기 정보는 개인의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보공개 대상자들의 정보가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 사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면 성실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이런데 이의제기해서 개인정보제외하고 과태료 부과가되었는지만 알려달라하면 알려주나요?
괜히 전화했다가 진상민원인 되는거 아닌가 싶어 좀 그렇기도하고요....
그럴리가 없는데...
과태료 부과했다면, 언제/얼마를 부과했다 는 무조건 공개하는데...이상하네요...
개인정보 가리고 과태료 부과 내역 및 납부 내역 만 보겠다라고 하면 보여주는디
전례가 없으면 만드셔야 합니다.
피신고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말고, 공무원 당신이 법령에 따라 제대로 일했는지를
국민의 알권리/신고자의 권리로 정보공개청구하는 건데...뭔 생각인지....
저도 몇번 해보니 처리결과는 부과로 해놓고 정보공개청구 하니 그제서야 부과 처리 하는 주무관들이 꽤 있더라구요.
김과장님 말씀처럼 일하기 싫으신 분인듯...
자료는 꼭 "전자파일"로 요청하시고.
이번에도 개인정보 관련으로 공개 할 수 없다고 하면 진상 아닌 진상 민원이 되어 선례를...
화이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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