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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2.07 10:49 답글 신고
    범칙금 발부 : 1. 경찰이 일을 하기 싫어할 때 / 2. 영상이 애매해서 범법자를 경찰서로 출석시키려 할 때
    과태료 발부 : 1. 일 잘하는 경찰 / 2. 영상으로도 확실할 경우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3.02.07 11:23 답글 신고
    경고장일경우 전화해서 진상부리면 바뀌는경우도 있나요?
    일하기 싫어서 저러김하겠지만요.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3.02.07 17:51 신고
    @새로산블박 담당 경찰관한테 전화해서 "과태료 항목이 있음에도 왜 범칙금으로 발부했냐?"라고 물어보세요. 그러면 경찰관이 "우리서에 직접 출석해서 운전자 확인을 할거다." 라고 할거에요.
    그러면 알겠다고 끊으시고, 2달 정도 뒤에 결과 확인해서 "위반사실 확인 중"으로 되어 있으면 국민신문고 들어가서 스마트국민제보 번호 등 내용 첨부해서 범칙금->과태료로 전환해달라고 민원 넣으셔요.
  • 레벨 대위 3 미충겡이 23.02.07 11:09 답글 신고
    대게 저리 사설이 길면 경고장이긴 하더라고요~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3.02.07 11:24 답글 신고
    하긴 그러네요...사설이 길다는건....
  • 레벨 대위 2 킬킬1 23.02.07 11:38 답글 신고
    "범법차량 관리 대상으로 접수하였습니다." 요건 대부분 경고입니다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3.02.07 13:28 답글 신고
    아아...그랬군요...혹시나 그럴때 제가 대응할껀 없나요?
    건의해도 경고장을 바꿔보내지는 않겠죠?
  • 레벨 대위 2 킬킬1 23.02.08 09:05 신고
    @새로산블박

    이의 제기를 해도 담당자의 재량권이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번복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레벨 준장 꿍짜작꿍짝 23.02.07 12:23 답글 신고
    경고장이라도 바이든 감사하죠.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3.02.07 13:29 답글 신고
    경고장으로 만족해야하나요~~~~
  • 레벨 대령 3 수동에어백 23.02.07 12:34 답글 신고
    1회만 경고장이라도 얼마든지 신고해 줄수 있음.
    위반하는 놈은 항상 위반하니까.
  • 레벨 원사 3 새로산블박 23.02.07 13:29 답글 신고
    저런차량 2번 적발시엔 경고장이 아니겠죠?
  • 레벨 중장 루이까또즈 23.02.07 16:45 답글 신고
    정보공개 해서 재확인이 필요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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