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6일 오후4시경 사고가있었습니다.
일방통행 도로에서 선진입K5 A 운전석 뒷좌석 충돌 차주 B
A차량 우회전 진행중 , 옆에 사람을보다가 충돌 보험회사 직원에게 B 차주가 본인 과실을 인정할 수없다고하여
현 경찰서 신고 예정인데 A과실이 있을까요?
B차주 曰 주차장에서 나오면서 옆에 사람을 보느라 앞에 차를 못봤다. 봤건 못봤건 직진차량이 우선이니 난 과실없다 주장을 하고있어서요....
친구는 수리비만 받고 좋게 보내주려했는데, 화딱지가 난다며 문의하는데 ... 형님들이 보시기에 선진입 A차량에
과실이 잡힐 수있을지 궁금해서 올려봅니다.
보험회사 직원이 CCTV 영상 확보를 해야할거같다 하더라고요.
사진상으론 선진입인지도 확인안되요
K5 가해자 같네요.
정확한건 영상을 봐야 알 수 있어요
장애물이 없는데 우회전 반경이 지나치게 넒어
이정도면 대 우회전으로 인한 진로 방해가 명백하여 추가 과실 붙을 수 있음
선진입은 직진차 진로 방해를 하지 않아야 하는터라 사고가 난 이상 인정은 안됨.
딱 봐도 속도 안줄이고 들어와 대 우회전인데.. 영상있어도 크게 달라질 상황은 아닌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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