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뺑소니를 당했고
상대차가 중앙선을 넘어오면서 차량을 박고 도주했습니다
운전자 포함 동승자가 총 5명이었습니다
부상으로 병원에 다녔고
모두 전치2주 진단을 받았습니다만
한달여간의 경찰조사끝에
가해자는 찾지못했고 미검거로 끝이났습니다
일단 대물은 자차가 없어 300만원정도 손해보았고
대인처리를 하려고했으나 국가 보장사업이 운전자에만 해당된다고 운전자 개인 보험으로 대인접수해야한다고 하는데
무과실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접수하게되면
할증이 붙는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글올립니다
차량에 동승하고있던 보험처리를
운전자(A) 배우자(B) 자녀(C) - 무보험차상해 처리
처형부부(D) - 대인접수
이렇게 처리하면 되는지 방법좀 부탁드립니다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