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나 동영상이 업로드가 되지않아서 글로만 말씀드립니다
제가 거주하는 원룸에 스쿠터를 주행하여 들어가다 하수도가 있는 철판이 있는 곳에서
철판이 밑으로 빠지며 스쿠터까지 걸려서 넘어졌습니다
뒤에 타고있던 동승자와 저는 넘어졌고 현재 손목과 손가락이 불편한 상태고 스쿠터는 스크래치 포함
여러부분이 망가졌습니다
건물관리자에게 전화해서 여기서 사고가 났는데 배상이 가능하냐 질문에
소송을 하라고 하네요... 판결에 따르겠다고
소송을 한다면 어디에 어떤명목으로 소송을 진행하면 될까요?
제가 스쿠터를 타고 매번 지나다니는 공간이라 원래 거기 철판이 있었지만 이런사고는 발생한적이 처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수도 철판 관리주체가 건물관리자인지? 지자체인지 확인 필요.
매번 다니는 길이라도 이정도에... 라는 판단이 보인다면 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게 안맞을거 같네요.
형사고소는 고소인 본인의 법적 지식 수준에서 범죄가 확실하다면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고, 사고와 부상관의 인과관계를 증거로써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셔야 하고,
고소장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관리자 책임 시설인데, 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제 상식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고소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위의 내용 참조하셔서 본인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형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도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관리 책임, 운전자 책임 해서 결과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이겠네요.
진입로라는게 진입 전에 조심해야 되는 곳이며,
도로 > 노외로 다른 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운전자 책임도 적잖게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의견이 갈릴터라 두말할 거 없이 소송하는게 무난한 쪽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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