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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댓글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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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대장 앞뒤꽉꽉 24.04.04 09:55 답글 신고
    사진 또는 로드뷰라도...
    하수도 철판 관리주체가 건물관리자인지? 지자체인지 확인 필요.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09:56 답글 신고
    관리주체가 건물관리자입니다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09:57 답글 신고
    사진이 업로드가안되네요ㅠㅠ
  • 레벨 대령 1 써전 24.04.04 09:57 답글 신고
    영상없으면 어느정도 본인 과실도 잡힐걸로 보임....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09:58 답글 신고
    영상이 있는데 업로드가 안되네요..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52 답글 신고
    업로드했습니다 새로운 글에
  • 레벨 대위 3 선데이키즈 24.04.04 10:00 답글 신고
    사고의 확실한 판단(영상 및 사진)을 보여주고 문의하시는게 정확할거같습니다.
    매번 다니는 길이라도 이정도에... 라는 판단이 보인다면 소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게 안맞을거 같네요.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53 답글 신고
    새로 글을 업로드했습니다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04 10:01 답글 신고
    철판이 누구꺼임?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38 답글 신고
    건물안에있는곳이라 건물관리자입니다
  • 레벨 하사 3 킴스퍼 24.04.04 10:05 답글 신고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39 답글 신고
    방법을 여쭤볼수있을까요ㅠ
  • 레벨 준장 고속로1차로정속금지 24.04.04 10:10 답글 신고
    민사 하면 최소 6개월이상 1년 정도 걸릴건데요...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38 답글 신고
    그렇게 오래걸리나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04 10:34 답글 신고
    업무상과실치상.... 형사 부터 진행. 민사는 그 다음에 천천히 해도 될 듯한데요.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38 답글 신고
    형사진행해도될까요?
  • 레벨 원사 3 보비보비부비 24.04.04 14:38 신고
    @눈에확띄노

    형사고소는 고소인 본인의 법적 지식 수준에서 범죄가 확실하다면 마음 놓고 하셔도 됩니다.

    증거가 있어야 하고, 사고와 부상관의 인과관계를 증거로써 설명하셔야 합니다. 그 책임이 관리자에게 있음을 증거로 제시하셔야 하고,

    고소장 내용에 허위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제 개인 소견으로는 관리자 책임 시설인데, 관리가 부실하여 부상을 입었다면, 제 상식으로는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된다고 봅니다.

    고소를 부추기는 게 아니라, 위의 내용 참조하셔서 본인이 결정하라는 겁니다. 형사가 성립하지 않으면 민사도 성립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 레벨 소장 국방타마마 24.04.04 10:58 답글 신고
    소액 전자소송하면 그렇게 까지 오래 안걸려요~ 저의 경우 자전거 타고가다 목줄 안한 개가 튀어나와 낙차해서 소송걸었고 가해자측 정보를 몰라 사실조회 해가면서 천천히 했는데도 두달 안걸렸던거 같아요. 상대방이 바로 특정된다면 전자소송으로 바로 완성된 소장 날릴수 있습니다. 유튜브보면 쓰는 요령 많이 나오고요 복잡하게 할것도 없이 맛집 리뷰하듯 필요한 내용들 과 사진 같은거 인터넷으로 올리면되용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53 답글 신고
    새로 업로드했습니다 다른글에 있습니다
  • 레벨 소장 카페인홀릭 24.04.04 11:04 답글 신고
    진입로 배수로 문제 같은데...
    관리 책임, 운전자 책임 해서 결과 나오면 따르겠다는 것이겠네요.
    진입로라는게 진입 전에 조심해야 되는 곳이며,
    도로 > 노외로 다른 구역으로 들어가는 곳이라 운전자 책임도 적잖게 나오는데,
    여기서 서로 의견이 갈릴터라 두말할 거 없이 소송하는게 무난한 쪽이죠..
  • 레벨 이등병 눈에확띄노 24.04.04 11:53 답글 신고
    새로 글 업로드 했으니 확인한번 부탁드립니다
  • 레벨 준장 영의정 24.04.04 11:30 답글 신고
    전자소송 검색해보세요.
  • 레벨 하사 1 Yooni018 24.04.05 10:51 답글 신고
    냅둬유ㅋㅋㅋ변호사 상담비용은 아깝고 여기와서 이러는것같은데 원리 원칙 대로 하려면 변호사 만나서 수임료 내고 시작해야죠?보상도 꽁으로 하려고 하시네 가까운 법무법인 가셔서 손해배상 상담하세요 30분에 15만원 인가 할꺼에욯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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