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들. 후진 사고 난 상태이고 과실이 궁금하여 여쭙게습니다.
앞차 깜빡이 켜고 후진 하고 있는 상태 , 차 빼기 전 후방카메라에 오는 차가 안보였고 이 후
바퀴쪽 사이드미러 보고 후진하다 뒤에서 오는 차와 충돌이 있었습니다. 제 차(앞 차)는 블랙박스가 꺼진 상태이고요
뒷 차는 본인이 들어와서 옆으로 뺴고 있는데 제가 뒤로 쎄게 왔다는 입장.
저는 제가 서있는 쪽과 제 맞은편쪽으로 차가 한대 더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음에도
원형부분을 넘어서 제쪽까지 차를 몰고 들어왔지 않느냐 전방주시태만 아니면 고의성이 있다 하는 입장.
뒷차 블랙박스로 보면 들어오다가 제가 박기 전에 2초 정도 정지를 했습니다.
부딪힌 당시 제 차는 뒷바퀴쪽 범퍼라고 해야되나 그 부분이 조금 들어갔는데 보험사 과장님이
손으로 툭툭 치니 복구가 된 상태이고 상대차와 제 차 모두 외관은 기스 없이 깨끗한 상태입니다.
양쪽 보험사는 서로 이동이 있었으니 5대 5어떻느냐 했는데 상대 차주 아주머니는 차량 수리 하고싶고
몸도 아픈것 같다 합니다. 오늘 보험사 이야기 들어보니 8대 2 주장. 저희는 5대5 또는 6대 4 이야기를 했고
조율이 되지 않아 그쪽에서 경찰 고소를 했다고 하네요. 보험사에서는 아마 이런 경우 처음이라
제가 가해자가 될 경우 벌금과 벌점이 있을거라고 하는데 경찰서 가서 조사를 받는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운전 선배님들의 경험과 이 경우 나오게될 과실, 경찰서 가게될 경우 참고 해야될 내용 등
아버지는 타지역에서 딸래미 걱정만 하시고 걱정 안해도 된다 하시는데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인없이 100대0 인정하시는 걸 추천...
일부과실 잡고 배째세요
분심위 진행
그러므로 억울한지 안억울한지는 cctv 영상등이 있어야됨...
그리고 한쪽의 의견만으로도 판단하는건 더더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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