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에서는 교차로, 회전교차로,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이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단지 법이다라고 알기 보다는 개념을 이해하시면 좋을 듯하여 적어둡니다. 그림은 대충 그렸습니다만,
보시면.... 남측에서 북측으로 선진입한 차량이 있고, 우측에서 오는 차량이 있습니다.
법에서는 우선순위가 항목별로 선순위입니다. 즉, 선진입한 남측차가 우선권이 있는거죠.
하지만 우측 차는 내가 우측이니 우선권이 있다는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남측 차량도 실제 선진입이 아닌데 선진입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착각이 사고를 만듭니다.
법에서는 상대를 발견한 즉시 멈추면,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우선순위를 정한겁니다.
우선 진입한 차량이 있다면 접근하던 차는 그 차를 발견한 즉시 멈출수 있으니
1순위인 것이고,
넓은도로는 빠른 속도이기 때문에 낮은 등급 도로에서는 그 차를 발견한 즉시 정지해야 합니다.
우측이 3순위인 이유는, 바로 우측통행이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면, 좌측도로 차량이 우선권이 있다고 보면 됩니다.
무조건 정지하면 우측통행하는 차량은 남은 공간으로 통과가 가능합니다.
간단히 말한다면, 서행해야 하는 도로에서는 위험 발견 즉시 멈추면, 사고가 나지 않는 겁니다.
우선권은 사고가 나면 따지시고, 우선은 사고가 나지 않도록 멈추세요. 둘 중 하나만 멈춰도 사고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제26조(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①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②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차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하여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③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④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하는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고 하는 차의 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6.8] [[시행일 2011.12.9]]
암만 설명해도 막을 수없습니다
제 경우는 직 전에서 5~10 정도로 감속 후, 도리 도리 하면서 다시 가속하여 나아가는 데, 그 정도면 되지 않을까요?
0/2000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