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처럼 횡단보도 없는 교통섬 입니다
여기가 신호등이 원래 없었는데 몇달전 생겼습니다
신호등 있고 횡단보도 있는 교통섬은 신호에 따르면 될거 같은데요
경찰이 저기가 우회전이 아니라 직진이라는 이해 못할 소리를 합니다
저부분이 우회전 표지판도 있는데 직진이라고 우깁니다
그리고 횡단보도도 없는데 신호등의 존재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회전한다고 직진차 방해되는것도 아니고 횡단보도가 있어서 그런것도 아니고
우회전 신호등이 없으면 위쪽 신호등이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우회전 신호등이 없다면 우회전 신호위반은 성립하지 않는걸로 알구요
저기를 빨간불에 서행으로 지나가도 신호위반인가요 아닌가요
잘 아시는분들의 의견 좀 부탁 드립니다
부산에 팔도시장 앞에 센텀병원쪽 가는 길 보시면 일부러 신호 추가 된 곳 있습니다.
10여년 전엔 없던 곳인데,
사진 상 보이는 건너편 차선 유턴 차량들이 우선일때도
우회전하는 이맨바기 면허 소지자들이 많아서 생긴 걸 겁니다.
그러므로 저긴 신호 째면 신호 위반이죠.
조만간 세로 신호기도 추가로 생길 가능성 높을 듯..
우회전해도 신호위반이 아닌걸로 압니다
신호가 필요하든 안 필요하든 생겼고
적색신호에 지나가 놓고 신호위반이네 아니네ㅋㅋ
그냥 신호기가 생겼고, 정지선이 있다는건
사고가 빈번하고 위반(우회전 진입 기준)이 너무 자주 발생하니
사고 예방 차원과 교통편의를 포함한거라 신호를 지키냐 말거냐의 유무지
안 지키면 그냥 신호위반인 겁니다.
전방에 달린 신호등은 직진하는 차가 보는 신호등이지 우회전 좌회전 차량과는 상관없어요
쉽게 예로들면 좌회전 신호받거나 좌회전 우회전돌때 위에 직진 신호등이 적색이라도 신호위반이 아닙니다
저 신호등이 적색이라서 좌회전 우회전을 못한다면
좌회전 화살표 신호 들어오고 좌회전할때 보이는 신호등이 적색이면 신호위반이라는 소립니다
좌회전 돌다가 위에 만나는 신호등 적색인거보고 멈추시는분 있나요? 음 그건 좀
그 신호등은 좌회전 차량이 보는게 아니고 직진 차량한테 해당되는 거겠죠
저걸 좌측에서 직진하는 대로변 차들이 보는 신호기는 아니죠?
그럼 직진 신호 위반 끝~
그냥 정지하라고 만든거에요
차선따라 우회전중인 차량들 보라고 만들어둔 신호등이자나요 ㅎㅎ
우회전중인 차량이 안볼 신호면 누구보라고 위치를 저렇게 만들어놨겠습니까..
차량 방향은 우회전이라도 직진차선으로 간주할수도있는거니깐요.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올때 우회전해서 빠져나온다고 하지않잖아요 그것처럼 같은맥락으로 직진차선으로 간주하나부죵
교통섬이란 게 일반적으로 전방신호가 빨간불일때 우회전 할 수 없는 나라들의 교통체증을 막기위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 할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전방신호 관계없이 우회전 가능하다는 부분에서는 대법판례는 빨간불면 우회전 못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회전 가능하다는 건 경찰청 입장이구요. 그래서 작년에 우회전 방법때문에 대법이랑 경찰청 입장다르다고 왈가왈부 했었고
융통성있게 경찰청은 일반적인 교차로에서 교통체증을 막으려고 빨간불이라도 우회전에 유하게 적용한 것인데 교통섬있는 교차로에서까지 따지고 들면 적신호시 우회전 금지로 해야할까요??그러면 또 융통성 운운하며 교통정체가 심하니 어쩌니 출근하는데 평소보다 2배나 걸리니 그딴 소리 나옵니다.
경찰청이 운전자들을 배려에 감사는 못할 망정 호의를 권리라 생각하시고 따지고 들면 안된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사고나면 신호위반 처리하구요 그것도 횡단보도 있을때만 일시정지후 사람없을때 우회전 가능
아예 전방 적신호에 우회전 금지로 하든가 경찰들은 앞뒤 말이 다 다릅니다
경찰들은 믿으면 안되니 그냥 대법원판례 쪽으로 우회전 해야 겠네요
답변 감사 드립니다
제 눈깔 기준 그리고 사진상 교통안전시설등이 명확치 않거나 확인이 안된다는점 참고하시고~
우측 합류로는 우회전 화살표 신호를 설치하고 연결로는 원형 녹색 신호를 설치하는게 맞으나
현실은 관리자 잣대로이며 교차로에서의 진행 차량 혹은 유턴 차량간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한 듯 하나
전반적으로 부적절해 보이네요.
우측 도로 진입전 적색 신호시 정지선에 정지해야 합니다. 지나가면 신호위반 입니다.
하지만 정지선에서 신호등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면 신호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세요.
교차로 적신호시는 정지 후 우회전이고 횡단보도 적신호시는 정지 후 진행이 아니라 계속 정지입니다 (보행신호 녹색) 다만 교차로및 단일로등의 횡단보도 신호에서 횡단로를 통과하지 않고 우회전 할시는 횡단보도 적신호시도 정지 후 우회전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기준)
현재 경찰청에서는 통행하거나 통행하려는 보행자가 없으면 횡단보도 적신호시 횡단보도를 통과해도
신호위반이 아니라고 답변하는데 이는 사실이 아닌 경찰청의 비정상적인 법해석이니 명심해주시고
말할 가치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게 [[[ 신호위반 ]]] 이고 신호위반을 부추긴 경찰들의 잘못이 있기에
[[[ 사고발생시 꼭!! 경찰들과 함께 과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회전하기전 가로 횡단보도) ]]]
신호위반은 큰 위반이니 가급적 자제해 주세요요용^^
초행길이면 커브돌면서 표지판을 미리보기도 어렵구요
자세한 답변 감사 드리구요 잘 배워갑니다!
신호등위에 적신호시 우회전 진행 금지 해놓으면 다 지킬꺼에요
로드뷰를 보니 일반적이라면 사고가 날만한 지형은 아니라서
굳이 왜 설치했을까 싶지만
선 들이밀기 & 후 깜빡이 스탈일의 운전자 분들이 많은 부산이라면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은 곳이긴 하네요.
아마 그런 이유로 비싼돈 들여서 신호등까지 설치한 것 같네요.
일단 저런 형태의 신호등이라면 우회전이냐 직진이냐를 떠나서 무조건 지키셔야 합니다.
위반하면 신호위반 입니다.
또 다른 차선이라고 봐야 합니다. 고속도로 진출로 램프를 우회전 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분기후, 재합류가 되는 램프와 동일하게 봐야하고, 중간에 횡단보도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호기와 정지선이 있으면 무조건 지켜야 합니다.
비보호 우회전으로 우기고 싶으신 마음은 알겠으나, 우긴다고 해결될건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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