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4시경 공영주차장에 주차해놓은 차량에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새벽에 전화가 왔지만 못받았구요.
그장소는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자주 주차하는 자리고 차량 통행에 지장이 가는 장소는 아닌데, 수요일 새벽에 다른 차량이 접촉사고를 냈습니다.
상대방은 주차 라인이 아니고 새벽에 발생한 사고니 과실 20%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사고유발 원인재공으로 40%를 주장합니다.
금액은 제차량이 107만원 상대 차량이 91만원으로 200만원이 넘지 않아서 보험료 할증도 없을텐데 제잘못이 크다고 우기는 상황입니다..경찰서에 본인이 신고도 하겠다네요
같은 아파트 입주민이고 원만하게 합의하자고 말해도 50만원 받고 끝낼거 아니면 연락도 하지 말라네요..
사고도 처음이고 이런상황은 더더욱 처음이라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잘 모르겠어서 문의 남깁니다..
도와주세요
경찰서에 신고하든 말든 알아서 하라하고 (가봤자 도로가 아니기에 돌려보냄. 보험사 통해서 하라고), 상대방 보험접수 안하면 자차처리 후 구상권 청구하든, 자차 없으면 본인이 소송하든 해야 할듯. 아니면 보험접수 하라하고 분심위 가서 과실비율 확정 받든지.
결론 주차칸에 재대로 주차하면 이런 스트레스 덜 받음. (자리가 없어서 그랬겟지만...)
사유지에 주차장이라 인정받기 쉽지않죠. 잘해야 10%정도.
일반 도로가 되어야 20%정돕니다.
고속도로에 길 막고 있던 차를 박아도 40%는 나오기 힘든데.. 40은 억지가 맞습니다.
아래 스샷엔 도로에 주차선이 애매해서 알아서 잘.. 대는 곳인가요?
선이 불분명한 곳이면 10%도 못잡습니다. 박은쪽 100%죠
그래도 과실 10~20은 어쩔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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