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회전 대기중 통행방법 위반차량을 신고했더니 이런 답변이..
이해가 안되서 의견을 여쭙니다.
영상도 같이 올려봅니다.(최대한 흐리게해서 번호는 확인안되게 했는데 더이상은 방법을 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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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제25조2항 교차로 통행방법위반(좌회전)에 관한 위반사실은 확인되었으나,
교통법규위반 발생일(위반일) 다음 날로부터 2일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계도, 경고‘ 처분이 이뤄짐을 알려드립니다.
---> 2일이 경과되면 위반사항이 사라지나요?(이해불가)
교통위반 공익신고 신고기한에는 제한이 없고,신고는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2일이 경과되어 신고할 경우 피신고자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자료가 유실되어
방어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점과 단속은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다른 위반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이고, 시간이 오래 되어 단속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계도처분 하도록 한 경찰청 지침에 의해, 위반 차량은 지침(교통법규위반 공익신고처리기준)에 따라
통고처분이나 과태료처분은 하지 않고, 해당차량 운전자에 대해 경고처리와 함께 교통질서 안내장을 발부,향후 위반이 재발되지 않도록 계도조치하였습니다.
---> 피신고자 자료는 유실되고 신고자 자료는 남아있나요? 바쁜와중에 당일 증거물을 채집하고 굳이 할애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할애해서 신고하는데 신고자들의 의지를 꺾는 이러한 기준은 개선되야 할것입니다.
또한 24.03.03 (당일) 국민신문고로 신고
24.03.07 (4일 후) 안전신문고로 재신고 요청받음
24.03.10 시스템분리로 안전신문고로 재신고
24.03.14 재신고 접수 알림
이와같은 과정동안 제보자는 불필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신경을쓰고 제보를 하는데 결국 통고처분/과태로부과는 불가하다니요?
대한민국에서의 모든 법적 처분에 대해 피의자 등은 방어할 권리가 있고, 블박 신고는 2일인가 3일 이내로 빨리 신고하지 않으면, 대상자의 방어권(블박 자료 등) 측면에서 위반의 사유 등을 소명할 기회를 빼앗는 겁니다.
위반하였다고 모두 처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반한 시점의 주변 상황 등을 고려해서 처분하는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사람 사는 세상이니 그런 것입니다.
차로를 잘 못 들어온 사람은 해당 차로에서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사고 방식........ 참 로봇 스럽습니다.
무슨 소리죠? 좌회전 ㅈ같이 한 경우인데...
에고 ㅈㅅ 그냥 직진차로로 빠진 것으로 봤는뎅........ ㅋㅋㅋㅋㅋㅋㅋㅋ 저런 놈이 있을 줄이야..
죄송합니당.
엥? 다시 댓글 남기셨네 ㅋ이제봤음
그렇다는데 뭐 어쩌겠어요
피신고자의 방어권을 위해서라면서 12월 위반을 이제 처리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죠.
이해가 가지않는 행정이 많아요.
근데, 당일에 국신에 하고.. 뭐.. 이런건 참작을 해줄만도 할텐데요.
실제로 전화통화로 신고 건수를 줄이려는 것 아니냐 우스게 소리로 했는 데, 부정하지 않더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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