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형님들.
진짜 어디가서 아무한테도 물어볼 데가 없어서 형님들 고견 여쭙고자 글 남깁니다.
아침 출근시간 쯤에 주차되어 있는 제 차를 누가 박고나서 연락을 받은게 시작입니다.
1. 연락을 받음
2. 확인해보니 좌측앞부분 범퍼, 라이트, 휀다, 후드, 휠이 박살남
3. 보험사 사고 접수하니 같은 보험사라 대차까지 순식간에 진행
4. 수리기간은 약 4달 이상 또는 무기한
5. 이유는 국내에 범퍼 재고가 없으며, 독일에서도 생산 계획이 아직 없음 (21년식)
6. 이건 제가 안일하긴 했는데, 대차 렌트가 25일이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지만, 수리 기간이 160시간 이상이면 대차 렌트가 30일까지 된다는 얘기를 듣고, 대물 담당자가 연락이 올거라고 생각하고 일에만 몰두하고 있었으나... 대물담당자 연락은 없고 25일이 되자 칼 같이 회수해감
7. 대차는 일단 그렇다 치고, 이제 문제는 남은 3달 또는 그 이상이라는 시간동안 차가 없이 다녀야한다는 점과 가만히 있다 날벼락으로 약 1000만원 정도의 격락 손해를 입음
이런 상황에서 남은 3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차가 없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찾아보니 나홀로 소송이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소송이 가능하고 비용 회수가 가능하다 라는 내용만 확인이 되어, 자세한 내용을 잘 몰라, 소송에 대해 조금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또한 격락 손해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형님들의 고견을 꼭 듣고 싶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짧으면 3달 길면 1년.
정하고 싶으면 법률 구조공단 찾아가서 상담을.
굳이 변호사 없이 나홀로 할수도 있고.
법무사나 변호사한테 대필만이라도 할수있고.
금액은 나옴.
법률 구조공단이라는 곳을 찾아서 상담을 받아보면 일단 답이 나오겠네요!
근데 이런 소송 건도 변호사 말고 법무사도 연관이 있는건가요?
서류만 써서 보내주는거면 법무사도 대행해줘요.
저희 아버지 행정소송 할때 두세번 했었죠.
이외에 대파수준의 중대한 골격손상에 대해서만 예외로 적용되는 걸로 알고있어요
교통사고라는 개념자체가 신차라 한들 사유물에 대한 피해까지 법적으로 책임쳐주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종합보험도 사고 자체의 피해보상개념이지 내가 소유한 물건의 피해보상 개념이 아니라 그래요
다만 새차니까 너무 억울하다는 취지에서 약간의 배려? 차원에서 5년 안쪽으로는 위로금 명목으로 찔끔 보상해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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