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일 접촉사고가 났는데, 선생님들 의견이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상대:A차량 본인:B차량)
1. 2차선 도로에는 차들이 주정차중이었고, 흰색 티볼리 앞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려던 상황
2. B차량이 저속으로 출발하였고, 곧 1차선으로 운행중이던 A차량이 2차선으로 급히 접근 후, 우회전 함.
3. B차량이 경적을 2~3초간 울림 (블박 기종상 사운드는 없지만 (A차량 블박에 사운드 있을거로 추정) )
4. A차량이 멈추지않아 B차량이 멈춤 1~2초 후 A차량 우측으로 B차량 운전자석 추돌
현재 제가 포인트로 잡고 있는부분은 B차량이 경적을 2~3초간 울렸고,
1~2초 멈춘상태에서 A차량이 빠른속도로 차량을 꺾어 들어오면서 추돌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A차량 과실이 크다고 생각)
2차선에 차들이 주정차되어있지만 1차선에서 2차선건너띄고 우회전을 하는차량이라면 속도를 줄이고 주변을 살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보험사(전국렌트카공제조합) 담당자분은
1. B차량이 정차 후 출발하는 차량인점에서 과실이 우선 큼 (전 이게 지금 케이스에서 들어가는 상황인지 우선 잘 모르겠음)
2. 2차선에 주정차들이 있는점으로 보았을 떄, B차량도 주정차 차량으로 간주하고 우회전을 한거같다고 함
3. 정지선에 차량이 있어서 문제가 됨.
여러분들은 어느차량이 과실이 크다고 생각하나요? 의견 모두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블박과실8
반대로
우회전 대기였으면
상대 100.
경적 이야기를 하니 그 부분은 확인해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데,
경적+정지상태 (약 3초간) 주의를 주었는데도 동일하게 8대2 케이스로 들어가는건가요?
제가 박은거면 당연히 과실을 인정하는데, 상대방이 밀고 들어온거라 이해가 좀 안되네요 ㅠㅠ
그러면 만약에 신호 바껴서 출발하는데 옆에서 갑자기 칼치기로 앞에 들어오면서 박으면 그것도 정지 후 출발이라서 내가 가해자냐고 물어보세요.
정지 후 출발 가해자는 도로 상황으로는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개인적인 이유로 정지 했다가 재출발 때 가해자가 되는겁니다.
불법 주정차는 가해자죠
본인이 내용을 알고 계시는데 이전 영상 안올리면 주정차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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