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배님들, 사회 초년생인 한 청년입니다.
최근 골목길을 운전하다 상대방(자전거, 어르신)과 본인(차)이 삼거리에서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서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부딪힐 뻔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벽에 박을 각오하고 핸들을 우측으로 급히 꺾어 부딪히지 않았다고 생각하였으나 우선 내려서 괜찮으신지 확인하고 명함을 드린 후 경찰에 전화하여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고 연락이 약 2주 간 없다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는 제 차에 살짝 접촉이 있었고 이후 비틀거리면서 주차된 차량에 세게 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며, 다친 곳은 한 군데도 없지만 심장이 두근거려서 잠을 주무시지 못한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상대방께서 하신 말씀으로 미루어보아 병원은 다친 이후 가신 적이 없는 상태로 추정되고, 보험처리도 원치 않고 병원도 안갈테니 약국가서 약타먹게 약 값만 성의껏 챙겨달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십 만원 정도 챙겨드리면 되냐고 여쭸고, 30만원 보내라고 이야기를 하시길래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 현재 모든 연락을 차단한 상황입니다.
블랙박스는 고장나서 찍혀있지 않은 상황이고, 근처에 방범용 CCTV가 있긴 하지만 제 생각엔 사각지대라 확인이 불가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접촉임을 주장하기도 어렵고(사고 직후 병원가거나 한 내용이 없다면), 저도 미접촉을 주장하기 애매한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제가 먼저 경찰에 전화를 해야할 지.. 아니면 상대방이 혹시나 경찰에 접수를 하면 경찰서 가서 성실히 조사를 받으면 될 지 모르겠어서 여러 선배님들께 여쭙니다.
늦은 시각에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으신 선배님들께 항상 행복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 늦은 시각에 답변 감사합니다.
상해가 발생했다는 증거도.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잖아요.
그나마 도움 될 블랙박스도 없는데요.
노인네 입원하면 골아파 지는건데
어디한번 해보자 하고 끝까지 가보는것도 좋긴하나
스트레스나 받지요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벽에 박을 각오할정도면 골목치고는 과속이었단 얘기네요...
자전거나 자동차나 똑같이 잘못하긴했지요. 근데 둘다 영상은 없으니 증거나ㅜ가져오라하세요.
그리고 병원 진료 내역서 달라하세요. 아니 만나서 같이 가세 떼보세요. 정말 병원에 갔는지보게
경찰에 이런일이 있었다.
이야기는 해놓음
증거없다.
2주가 지난시점
사실관계 적용 어렵다
그렇다면 상대방보고
입증을 하고
구상을 하라하고
무.시
무반응 하시면 됩니다.
그 어떤 말도 반응도 하지마세요.
접촉이 있었는지 없는지도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냥 무반응 하시면 됩니다.
물론 블박의 부재로 증명할수있는건 없지만,
그건 상대방 역시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시기가 사고 이후 2주가 지난점, 사고 직후 병원안간상황 등..
이건 상대방에서 오히려 증거를 제시해야하는게 맞는게 아닌가싶네요.
2주 지나서 연락왔고, 진단서도 없는거면 처리를 안 해주는게 맞지만,
영상도 없이 보험이나 사고 접수도 안 해 놓았고
상대쪽에 이 쪽에서 모르는 접수, 진단서 내역이 있다면.. 답이 없긴 합니다.
차단박고 무시하세요 경찰서에서 연락오면 부딫친 증거 있냐고
난 부딫친적없다고 하세요 노친네한테 쌩돈 주면 버릇들어서 또 그짓거리합니다
그냥 별의 별 ㄷㅅ같은 인간들이 판치는 세상입니다. 소송까지 걸어오면 피곤하니 적당히 합의해주고 잊는게 정신건강에 좋을수도 있고, 당사자도 소송 귀찮으면 소송안갈테니 개기셔도 될것 같고 그러네요. 과한 요구를 하는 ㅄ충들이 너무 많아 안타까울 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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