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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벨 소장 보배두들임 24.04.27 14:53 답글 신고
    상대가 인정안하면
    4채널 블박이 아닌이상
    골치아파집니다..
    주차장 CCTV 확보하세요..
  • 레벨 간호사 수험생888 24.04.27 15:24 답글 신고
    상대방이 인정했으니 상대보험사 접수번호 나온거 아닌가요?
  • 레벨 간호사 수험생888 24.04.27 15:27 답글 신고
    그날 밤이고 지상이고 비오는날이라 CCTV없고 보험사가 와서 현장확인서류만 있을거 같아요
  • 레벨 대령 3 그때즈음 24.04.27 14:59 답글 신고
    재물손괴 접수하고는 상관없는 단순 문콕사고로 보입니다
  • 레벨 간호사 수험생888 24.04.27 15:26 답글 신고
    보험사 와서 계속 제차에 차를 대고 친건 맞다고 했는데요. 재물손괴와 상관있다고 보험사는 그러던데요
  • 레벨 중장 도리돌도리 24.04.27 16:38 답글 신고
    ?? 재물손괴가 먼지 알아보고 다시 오셈
  • 레벨 간호사 수험생888 24.04.27 16:47 답글 신고
    보험사에서 재물손괴해당된다고 했는데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4.27 16:46 답글 신고
    전에 분명 말씀드렸는데 보험 재도색하면 오히려 손해에요
    복원 가능한지 보게 사진 좀 올리세요
    재물손괴죄는 고의로 했다는게 증명되야 처벌되고 물피도주도 안됩니다
    보험사 믿지말고 검색 해보세요
  • 레벨 간호사 수험생888 24.04.29 20:19 답글 신고
    구상권은 가능한가요?보험사는 된다고하는데요
  • 레벨 대장 기동탁월대z 24.04.29 21:26 답글 신고
    직접증거가 있어야 이겨서 받죠

    문콕 수리 하자고 부담금 내고 보험료 오르고 보험이력 남는짓을 누가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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