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판례를 보았는 데, 대법 판례에서 앞지르기를 정의한 것은 없네요.
그렇더라도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유권해석을 판례로 보는 건 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판례와 유권해석은 다음 판단을 위한 잣대로서 충분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가 진리이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음주치사를 2년형 때리고, 데이트폭력 살인 사건 피의자를 체포 후 풀어주는 등 판사나 경찰의 행위.
즉, 판례와 유권해석이 사회 정의나 국민 정서 상 올바르지 못하다 생각하는 부분은 저만은 아닐겁니다.
욕할 땐 대통령은 물론, 세종대왕 판사 검사 형사 누구든 발 아래 두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필요한 상황에서는 경찰관, 대법관 등의 말이 어떠한 논리에도 흔들리지 않는 진리라고 주장하는 게 우습기는 하네요.
악법도 법이고, 그 제도하에 사는 동안은 지켜야 할 것입니다만, 그렇다고 그 제도에 틀림이 있다는 생각 조차 허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갈릴레이가 살던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인식의 크기란 나이랑 아무상관 없지ㅋ
내가 시간만 많았으면 아저씨는 아주 개망신을 당했을 것임ㅋ
자신있으면 콜 해봐. 내가 어떤 개망신을 얘기하는지 일요일에 직접 보여줌ㅋ
시간좀 내봥... 나는 몇 년 전부터 1년에 100일도 안되게 근무를 하고 그 전 수입의 서너배를 하고 있어서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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