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복 2차선 10km 속도로 브레이크 깜빡거리면서 500m 정도 천천히 가다가
신호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노깜빡이 유턴하길래 안전신문고 불법유턴으로 신고넣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는 유턴가능하니 불수용이라네요
담당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호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있어도 유턴가능하답니다.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이때까지 유턴할라고 멀리간게 아까운데......
왕복 2차선 10km 속도로 브레이크 깜빡거리면서 500m 정도 천천히 가다가
신호없는 교차로 횡단보도에서 노깜빡이 유턴하길래 안전신문고 불법유턴으로 신고넣었습니다.
신호없는 교차로는 유턴가능하니 불수용이라네요
담당자 전화해서 물어보니 신호없는 교차로는 횡단보도 있어도 유턴가능하답니다.
진짜 가능합니까??? 가능하면 이때까지 유턴할라고 멀리간게 아까운데......
횡단보도나 그 주변에 횡단하려는 사람이 있었다면 보행자보호의무 위반이지만, 없었다면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횡단보도를 침범하면 안된다는 규정이 있다면, 직진으로 넘어가는 것도 안되는 게 되니까요.
주변교통이라하면, 직진 등 다른 방향의 차량과 보행자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고 주의하세요. 사고 시 거의 대부분의 책임은 유턴일겁니다.
상식이 있으면, 유턴을 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할까요?
할 수 있다를 해도 된다라고 인식하는 게 문제 아닐까요?....... 힘이 절대적으로 쎄고, 무기 등이 갖춰지면 살인이 가능하지만, 아무 때나 살인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니까요.
전쟁시 군인은 상대 군인을 살인 해도 되지만요...
그 어떤 처벌도 할 수 없습니다. (죄형법정주의)
신호없는 횡단보도는 유턴가능하되
당연히 보행자는 없어야하고
유턴차가 후순위이기에 만약 사고나면 가해자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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